투표용지를 교부받아 4곳에 기표한 후 스스로 투표용지를 찢어서 반납하면서 재교부를 요청한 사안에서, 투표사무원이 찢어진 투표용지를 회수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여 위 선거인이 새로운 투표용지로 기표하고 이 용지를 투표함에 정상적으로 투입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유무효 판단(유효)[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3]

 

투표용지를 이미 교부한 후에 선거인이 훼손하거나 기표한 용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이 새로운 용지를 교부할 수 없고, 기표내용이 공개된 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공개된 투표지라고 봉투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련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투표용지를 교부한 결과 해당 선거인이 새로운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행위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로 해당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수는 실제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일치하는 한편 투표용지 교부수는 실제 투표한 선거인의 수보다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실제 투표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1장이 더 교부된 것은 투표관리사무의 흠결임이 명백한 한편,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내용상으로는 11표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점, 이미 찢어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또 선거관리규정 제85조 제1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실제 투표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초과 교부되어 불특정 선거인이 2이상의 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투표함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투표함은 유효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훼손되어 반납된 투표용지는 단순히 훼손·멸실된 투표용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따로 무효표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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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거의 일부무효 - 무효로 처리된 함과 용지초과함(임의등재 포함)’의 처리 기준 file 관리자 2014.12.17 1842
»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4곳에 기표한 후 스스로 투표용지를 찢어서 반납하면서 재교부를 요청한 사안에서, 투표사무원이 찢어진 투표용지를 회수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여 위 선거인이 새로운 투표용지로 기표하고 이 용지를 투표함에 정상적으로 투입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유무효 판단(유효)[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3] 관리자 2014.12.09 2109
12 “12월 3일 07:30 - 20:30까지 투표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유무효 판단(유효)[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2] 관리자 2014.12.09 1813
11 [개표참관인]“개표참관인은 투표함/투표소별 개표결과를 수기로 기재하거나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할 수 없고 오직 눈으로만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함/투표소별 개표결과를 개표소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1] [1] 관리자 2014.12.09 1827
10 “투표기간 중 단순한 투표독려행위는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원용 단체복이나 특정후보의 기호·이름·사진·슬로건 등 특정후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표독려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2-001] 관리자 2014.12.02 2308
9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용 홍보물은 선거관리규정 제44조(후보자 개인 홍보물) 제1항 각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배포/게시할 수 없다.따라서 조합원 개인은 물론, 임의단체나 임의조직이 유인물/대자보/현수막/피켓 등을 제작/배포/부착/게시하는 행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27-001] 관리자 2014.11.28 2470
8 [차량에 기호·사진·공약 등을 부착·게시하여 유세·홍보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후보자나 그 선거운동원들의 이동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의 종류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차량에 홍보를 위한 기호·사진·슬로건 등을 표시하여 그 차량 자체를 후보자 개인홍보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10-002] 선거관리위원회 2014.11.12 2675
7 [동시선거 지역본부·가맹조직 후보자가 민주노총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는 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10-001] 선거관리위원회 2014.11.12 2419
6 [각급 단위조직 및 그 산하기구의 공식직함 사용 제한]“선거운동에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공식직함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A지부장 000’으로 소개받거나 ‘A지부 000’으로 직함을 밝힌 연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A지부 총무부장 000’이 새겨진 명찰을 단 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03-002] 선거관리위원회 2014.11.12 2517
5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 제재범위]“선거관리규정에 결선투표와 관련된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것은 규정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결선투표 공고 이후부터 결선투표기간의 전일까지는 선거운동이 허용하기로 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03-001] 선거관리위원회 2014.11.12 2567
4 [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 제재범위]“선거운동기간을 벗어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 범위는 (1) 선거기간 시작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의 전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선거운동, (2) 선거운동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선거기간 종료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한정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103-001] 선거관리위원회 2014.11.12 3086
3 [홈페이지 익명(자유)게시판 관리] “적절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익명(자유)게시판을 폐쇄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명(자유)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보완적 조치를 통해 조합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008-001] 선거관리위원회 2014.11.04 2656
2 [홈페이지 익명(자유)게시판 관리] “선거운동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익명게시판을 유지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방·허위사실·명예훼손 등 공정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에 대해 즉각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008-001] 선거관리위원회 2014.11.04 2630
1 [부재자신고] “특정 근무지에 1인의 선거인만이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근무지의 주소를 부재자투표용지를 수령할 장소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002-001] 선거관리위원회 2014.11.04 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