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교부받아 4곳에 기표한 후 스스로 투표용지를 찢어서 반납하면서 재교부를 요청한 사안에서, 투표사무원이 찢어진 투표용지를 회수하고 새로운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여 위 선거인이 새로운 투표용지로 기표하고 이 용지를 투표함에 정상적으로 투입한 경우, 해당 투표함의 유무효 판단(유효)[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20141209-003]
투표용지를 이미 교부한 후에 선거인이 훼손하거나 기표한 용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투표사무원이 새로운 용지를 교부할 수 없고, 기표내용이 공개된 투표용지는 별도의 봉투에 넣어 “공개된 투표지”라고 봉투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련 규정과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로 새로운 투표용지를 교부한 결과 해당 선거인이 새로운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행위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로 해당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수는 실제 투표한 선거인의 수와 일치하는 한편 투표용지 교부수는 실제 투표한 선거인의 수보다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실제 투표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1장이 더 교부된 것은 투표관리사무의 흠결임이 명백한 한편,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 내용상으로는 1인 1표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점, 이미 찢어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점, 또 선거관리규정 제85조 제1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실제 투표한 선거인수보다 투표용지가 초과 교부되어 불특정 선거인이 2이상의 투표를 하였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투표함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투표함은 유효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훼손되어 반납된 투표용지는 단순히 훼손·멸실된 투표용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따로 무효표에 산입하지 않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