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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7월 4주 7/22~7/26)

by 대변인실 posted Jul 26, 2019 Views 504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722() ~ 2019726()

 

- 주요 키워드 ‘KT에 딸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혐의 기소’‘현대중 노조 상대로 90억대 손배소 제기”’‘자동화 RD 투자 기업에 법인세 5463억원 깎아준다’‘존폐 논란 주휴수당 고용부, 첫 실태조사


- 22일 한겨레는 법원이 MBC에서 5년 일한 계약직 아나운서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며 2012년 파업당시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가 엠비시로부터 지속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임이 인정된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 2016, 2017년 파업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 판단이 남은 상태 이지만 파업대체인력의 갱신기대권에 대해 법원판단에 따라 파업 시 무분별한 대체인력의 채용이 파업 종료 후 또 다른 노-노 갈등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음.


- 23
일 경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를 서두르기 위해 관련 연구인력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해당분야의 노동자들의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보도. 정부는 현 상황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라며 인력이 필요할 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방침.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속하지 않음에도 이번기회에 경영계가 요구하던 R&D분야의 연장근로 특례 허용이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제도의 무력화를 위한 시도가 될 것이 우려됨.


- 24
일 매경은 현대중공업이 주주총회 방해를 이유로 노조에 90억원에 달하는 손배소를 제기 했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주총을 방해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치가 무너진다며 노조의 요구가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사안에 대해서 사측이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사설보도. 사측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행된 주주총회의 문제점이나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물적분할을 추진한 회사에 대해 문제제기는 없이 일방적인 회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회사측이 벌인 폭력행위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 25
일 매경은 민주노총이 일본 제품 불매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겠다는 집단행동 선언에 나섰다며 일본제품 불매 여론이 노조까지 확산되며 기름을 붓는 형국으로 되고 있다고 비판 보도. SNS에 일본여행후기를 올리면 매국노악플을 달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개인의 자발적인 동참이 아닌 집단적인 반일운동 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 정부가 나서서 친일’‘반일프레임에 앞장서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외교적 실리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 보수경제지들이 일본의 수출규제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보도.


- 26
일 경향은 정부가 생산성향상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법인세를 5463억 감면하고 기업인 상속세할증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며 고소득자임원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보도. 최저임금 인상반대, 52시간 거부하며 탄련근로제 도입주장, ILO핵심협약비준에 기업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영계에게 세금까지 깎아 주고 부의대물림하는 상속세도 낮춰주는 세법개정안 확정함.

 

날짜

 

구분

매체명

7/22()

7/23()

7/24()

7/25()

7/26()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2

3

2

4

8

19

18%

한겨레

2

6

5

3

6

22

20%

한국

3

0

3

5

5

16

15%

조선

2

3

2

3

3

13

12%

중앙

1

3

3

2

1

10

9%

동아

1

4

2

1

5

13

12%

매경

1

4

3

2

5

15

14%

합계

12

23

20

20

33

10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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