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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신사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작성일 2016.04.22 작성자 대외협력실 조회수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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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논란 이후 통신자료 공동대응 캠페인에 지금까지 6백여 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언론인, 노동자, 활동가, 평범한 직장인까지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첫번째 법적 대응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이 이 자료들을 손쉽게 가져가는 데 비해 당사자에게는 제공 사실이나 목적에 대하여 전혀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헌법소원 참여 페이지 : http://phone.jinbo.net

2. 모집기간 : 2016430일까지

3. 신청안내

- 이미 통신자료를 보내주신 분들도 꼭 위 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헌법소원 청구인이 됩니다.

- 이전에 통신자료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최근 새로 통신자료를 받으셨다면 헌법소원 청구인이 되십시오.

-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첨부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통신자료 파일과 함께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이메일: infoprotect20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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