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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 탄원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22.11.03 작성자 노동안전보건실 조회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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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 탄원서 제출 행동]

 

 

 

○ 취지

- 10월 13일, 16명의 급성 간 중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중인 두성산업이 위헌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중지됩니다. 

- 아울러 개별사건에 대한 위헌판정만 진행되는 헌법소원과 달리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은 이후 진행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연속적인 중단이 가능하게 되며, 중대재해 사건의 기소, 수사의 지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시도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 두성산업 주식회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기 위한 탄원서 조직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정

: ~1111()까지 (11월 16일 재판 이전 제출할 예정)

 

○ 제출방법

1) 온라인 링크: https://bit.ly/위헌신청기각탄원제출

2) 첨부파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기각 탄원서_내용.hwp

- 스캔본 메일로 제출: kctu.ohs@gmail.com

 

○ 문의

- 02-2670-913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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