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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1만인 한끼 동조단식에 함께 해주세요!

작성일 2022.12.19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3370

동조단식_웹자보_수정 복사.jpg

 

12/19~12/23까지 일주일동안 각자의 공간에서 한끼 동조단식에 참여합시다. 

민주노총 모금계좌 - 하나은행 159-910024-805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끼 동조단식 인증샷용 피켓 (2종) 시안을 함께 공유합니다

동조단식_피켓1.pdf

동조단식_피켓2.pdf

 

동조단식_피켓1.jpg

 

동조단식_피켓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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