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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 누구를 위하여 법은 바뀌나

작성일 2018.1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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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법은 바뀌나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최저임금, 또 깎겠답니다

지난 5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또 개악하겠답니다. 더 깎겠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악법안을 15개나 발의했습니다.

업종·지역·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겠답니다.

서울은 1만원 될 때, 지역은 8천원 하겠다는거죠.

말이 차등이지 ‘차별’입니다. 임금삭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 폐지, 2년에 한 번씩만 최저임금 논의하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국회예산은 늘리고 특활비는 그대로 두는 국회의원들, 최저임금 건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무한대로 늘리겠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이번 11월 국회통과가 가장 유력한 법안입니다.

주52시간제가 도입된 뒤,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한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탄력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일정 기간 내 ‘평균’만 맞추면 되는 제도입니다.

초과근로에 추가수당 안 줘도 되고, 온종일 일 시켜도 됩니다.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조장하는 법, 임금 깎는 법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마음대로 일시키고 돈 덜 쓰게 하는 법입니다.


최저임금 삭감도, 장시간노동 확대도

사장님이 원하는 법안입니다.

노동3권 보장하는 노동법 개정, 산재기업 처벌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사법적폐 청산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등 민생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거나 잠자고 있습니다.


11월, 국회는 촛불의 요구를 입법해야 합니다.

21일, 민주노총은 촛불법안 입법을 위해 총파업에 나섭니다.


누구나 노조 할 수 있는 나라,

노동3권 보장되는 나라 만드는

11월 21일 총파업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 문제를 다루는 UN산하 국제 전문기구

ILO핵심협약 모든 국민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기준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른 핵심협약>

87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에 관한 협약

ILO 가입된 187개국 중 4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 :

중국, 한국, 마샬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딱 6곳!


국제 노동권, 인권의 기준이 되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한다고 차별 받거나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노동3권을 침해하는 국내 노동법도 함께 바뀝니다.


2019년, ILO창립 100주년입니다.

100년 되기 전에

한국사회 노동의 기준도 국제기준에 맞춥시다.

ILO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법도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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