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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민주당, 산안법 개정으로

 

전태일 3법 무력화 시도

 

노동부·정책위, 목숨값‘50올린 산안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채택에 눈을 감더니 끝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산안법으로 대체하고 자본에 힘을 실어줄 모양이다.

16일 발의된 산안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만든 것이다. 대표발의자는 장철민 의원이다. 2018년 노동부는 산재 사망에 대한 하한형 형사처벌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번 개정안엔 해당 조항이 빠졌다. 개정안은 벌금과 과징금만 언급했다.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0만 원이다. 현재도 중대재해 책임자가 받는 평균 벌금은 450만 원이다. 고작 ‘50만 원늘었다.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3천만 원이다.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이천 화재참사로 기업이 받은 벌금은 2천만 원, 겨우 1천만 원 더 부과하는 셈이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다. 책임자에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를 부여했는데 전체 사업장 중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1%도 안 된다. 근로감독이 없는 나머지 99%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확인의무가 부여된 대상자는 상법상 대표이사로 공기업,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산재 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같은 시민 재해 관련 조항도 없다. 고작 노동자 목숨값을 ‘50만 원올려놓고 산재를 막겠다는 여당의 물타기에 노동자 분노는 끊이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 총괄 책임자에게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핵심은 중대재해 사건에서의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사진전 개최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진전이 열렸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이날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산안법 개정은 말도 안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일갈했다. 김 이사장과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청원 당사자다.

민주노총 국회 앞  농성 확대철야 전환

 

민주노총이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 규모를 확대하고, 철야 농성으로 전환한다.

이날 국회 앞 농성엔 민주노총 서울본부, 인천본부, 부산본부가 결합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함께했다. 가맹조직인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연맹도 국회 앞 투쟁에 나서 전태일 3법 쟁취노동개악 저지팻말을 들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오는 30일 노동법 개악안을 예정이다. 오는 17일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공청회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했다. 18ILO 관련 공청회엔 양대 노총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소위가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하면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경고에도 국회가 일정을 강행해 노동자들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향한 투쟁의 수위를 더 높여갈 전망이다.

 

[노동자 팩트체크 ]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노조법 개정한다고?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란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를 향상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킨다. 결국, 노동자의 몫을 더 빼앗고 싶은 사용자, 거대 자본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겠다는 개악이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니라 명확한 노동개악이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나마 지켜온 노동기본권마저 모두 빼앗기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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