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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경찰, 공청회 당사자 국회 진입 막아

국회 공청회에 특고 당사자 배제

국회가 17일 특수고용노동자 보험적용 관련 공청회를 연다면서 당사자의 참여는 배제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특고 노동자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경찰과 충돌한 특고 노동자들은 당사자 목소리도 듣지 않고 무슨 공청회를 진행하느냐며 소리쳤다. 그들만의 공청회에 이어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일 공산이 커 노동자의 분노가 거세다.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금도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안전 망과 노동법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방과 후 강사는 코로나19 시기 소득이 제로였지만,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대리운전기사 20만 명은 항상 산재 위협을 받지만, 산재보험 가입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 전속성 기준 때문이다. 택배노동자와 화물운송노동자의 경우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산재보험 보호를 못 받는다. 그래서 특고 노동자들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 고용·산재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보험 자본은 특고와 관련해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전속성 기준을 들이밀고 있다. 국회가 공청회를 통해 누더기 법을 만든다면 특고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금속노조, 1125일 경고파업 예고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가 노조파괴법철회를 요구하며 1125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 교섭, 쟁의행위 전반을 제약하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노조파괴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총파업 투쟁으로 전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파괴법 처리에 앞서 25일 주야 각 2시간씩 경고파업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24일부터는 지부별로 국회 앞 농성에 결합한다. 또 국회 상황에 따라 122일부터 전 사업장 간부를 중심으로 상경 노숙 투쟁을 추진한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1991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아직도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국제협약을 핑계로 노조 단결을 훼손하는 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하며 현장의 조합원에게 파업과 총력투쟁 준비를 독려했다.

지난 16일 노조 중앙위원은 99명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금속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불의와 거짓에 저항하자고 밝혔다.

 

국회 앞 철야농성 계속

   17일 국회 앞 민주노총 철야 농성엔 사무금융, 정보경제, 대전, 충북, 세종충남본부가 결합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우천을 대비해 농성장을 정비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투쟁 준비는 끝났다. 이미 많은 현장 조합원이 실천행동을 벌이고 있다. 모든 노동자는 국회를 주시하라. 그리고 이곳으로 모여라. 투쟁하자고 전했고, 이홍구 사무금융 보험업종본부장은 최근 교보생명빌딩 지하에 갔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경비 노동자가 있더라. 50년 전 평화시장과 다르지 않았다. 전태일 3법은 미조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다. 사무금융 노동자도 3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악법폐기하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다. 창구단일화는 노동자의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악법이다. 국제노동기구도 2017년과 2019년 한국 정부에 창구단일화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 악법을 존속하고 있다.

창구단일화를 노조파괴 수단으로 삼은 사업장만 해도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만도, 보쉬전장, 콘티넨탈, SJM 등이 있다. 지난해 노동위원회가 접수한 창구단일화 사건만 해도 755건에 달한다. 지금도 창구단일화를 통한 노조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기업단위 교섭을 강제해 산별교섭을 가로막고, 그간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단위 교섭을 강제하는 창구단일화제도를 폐지하고,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를 복원, 노조파괴 목적의 어용노조 설립은 범죄단체 구성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제도적 대안을 내놨다.

 

[노동자 팩트체크 ]

단협 연장은 노동자 이익 훼손!

ILO도 노사정 합의 없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위노조 위원장의 임기는 통상 2년입니다. 단협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면 교섭 한 번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위원장이 태반일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마저 침해하는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ILO의 권고를 무시하면서, 개정하겠다는 이유는 노동환경 개선을 꺼리는 기업의 욕심을 정부가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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