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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선전홍보실 (02)2670-9100

  

 

 

국제노총, 한국 국회에 서한

 

정부 노조법 폐기해야

 

 

박병석 의장·환노위장·외통위장 앞 서한

세계 163개국, 2억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17(브뤼셀 현지시각) 박병석 국회의장,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세계의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국제노총이 한국 국회에 보낸 메시지에 국회는 답해야 할 것이다.

국제노총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98(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노조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었다. 지체없이 비준해야 한다. 그 이후 정부가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ILO의 기술지원을 통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노동개악안을 바라보는 국제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은 같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단체교섭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고, 노조의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다. ‘비종사자 조합원 구분도 명백한 핵심협약 위반,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다. 직장점거 금지 규정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파업권에 과도한 제약을 부과하는 독소조항이다.

 

 

  

노동개악 막자민주노총 지도위원 성명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이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의 노동개악을 함께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도위원들은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남상헌, 권영길, 박순희, 이수호, 천영세, 이수호, 단병호 등 지도위원은 민주노총 투쟁의 역사를 만든 이들이다. 투쟁으로 지킨 민주노총을 정조준한 개악안이 곧 국회 상정된다. 지도위원들은 민주노총 역사의 증인이자 당사자로서 노동개악 중단과 10만의 노동자, 민중이 직접 발의한 전태일 3입법을 요구했다. 지도위원들은 201312월 민주노총 침탈의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노동운동의 심장을 사수하던 때와 같은 심정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본부 결의대회

 세종충남 농성 돌입

지역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노동개악 저지를 향한 총파업 총력투쟁의 불이 붙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18일 오후 4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정상 경기본부 대외협력국장은 가을비도 내리는 추위에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꺾을 순 없다. 역대급 노동개악에 맞서 역대급 투쟁을 조직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날 세종충남본부 임원선거에 단독 출마한 문용민·이승수·정진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후보조는 농성에 들어가며 노동개악은 민주노총을 정조준하고 있다노동개악은 노동3권을 파괴해 민주노조를 말살하는 것이다. 노동개악 분쇄, 전태일 3법 쟁취는 총파업이 답이라고 밝혔다.

 

ILO 협약 논의하랬더니

국회 공청회, 노조혐오 대잔치!

 

 

1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그런데 이 공청회에선 노조 과보호’, ‘사용자 대항권’, ‘노조 처벌 강화등의 주장이 나왔다. 공청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논의하랬더니 이와 관련 없는 노조 혐오 발언만 쏟아낸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다른 나라엔 없는 법으로 노조를 보호한다고 말했고,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협약 비준을 통한 단결권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사용자 대항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사측에 대등한 수단을 줘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 인사는 한술 더 떴다. 류경희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조법을 개정해도) 산별노조 활동은 법원 판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특별히 (노조 활동에서) 달라질 게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을 대표해 참석한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은 명백한 개악이라며 현장은 지금도 직장폐쇄, 업무방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는 교섭도 못 한다. 국회는 개악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팩트체크 ]

비종사자 구분,

3자 개입금지의 부활!

정부의 노동개악안이 통과되면 초기업, 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으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으면서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한다는 정부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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