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조합, 노동개악으로 무너뜨리려 합니까?
노동개악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하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1. 정부와 정치권은 추진 중인 노동개악 국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10만의 발의로 상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조속히 온전하게 입법하라.
3. 코로나19 재창궐에 맞게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원 및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라.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4. 성공적 방역을 위해 모든 일터에 시차제 출퇴근 전면 시행 나아가 출근인원 조정. 이로 인해 발생하는 휴무인력에 대해 유급휴가 진행하라.
5.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가능한 업종에 대해 유급재택근무 시행하라.
매일노동뉴스 지령 7,000호를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