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을 위반 하여 개최된 확대대의원대회는 무효다!
규약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대행 체제로 운 하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를 즉각 중단 하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약칭 사무금융연맹은 민주노총 조직 방침에 따라 대산별노조
건설을 위하여 2011 년 12 월 연맹 조직중 증권 , 손해보험 ,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약칭 사무금융노조 을 결성하였다 . 그러나 2016 년 1 월 6 일 사무금융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를 개최 ,
사무금융연맹의 2015 년 12 월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이 불합리 하다며 사무금융연맹 탈퇴를 결의하였고 ,
사무금융연맹은 2016 년 2 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무금융노조를 규약 위반으로 제명 결정 하였다 .
조직갈등은 3 년간 계속되었고 , 민주노총 전체에 안좋은 영향을 미쳤다 . 이에 민주노총중재로
2018 년 12 월 13 일 사무금융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무금융노조 재가입을인준 함으로써 조직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
이윤경위원장은 지난 3 년간 조직 갈등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여 위원장 임기단축을 제안했고 ,
2019 년 3 월 22 일 전격 사퇴 하였다 . 이에 이홍구 수석부위원장과 임원들 중심으로 규약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성 업무를 수행하려 하였으나 ,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 ) 등이 주도한 2019 년 1 월 30 일 중앙집행위원회와
2 월 13 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임원 불신임을 위한 확대대의원회 개최 를 강행 하였다 .
그러나 3 월 26 일 개최된 확대대의원대회는 배정된 확대대의원 1003 명중 위 안건에 반대하는 2 20 여명의
대의원은 명단 제출을 거부, 사 무 금 융 노조 포 함 하여 749 명의 명단이 제출되었고 ,
463 명이 사무금융노조 배정인원 :680 명 소속 확대대의원이었다 . 전체 과반이 넘는 이들은 사무금융연맹과
사무금융노조 규약을 위반한 자 들이다
사무금융연맹소속 확대대의원 선출 과정의 규약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을 차치하더라고 전체 의결 정족수
과반을 넘는 사무금융노조의 규약 위반으로 통보된 확대대 의원 자체가 무자격자 이며 이는 노조법 위반 이다 .
또한 3 월 26 일 사무금융연맹 확대대의원대회 개최를 결정한 2019 년 2 월 13 일 사무금융연맹
제 1 차 중앙위원회도 사무금융노조에서 참석한 중앙위원 내적 63 명 34 명 참석 ) 전체가
사무금융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통보된 중앙위원으로 , 이날 결정사항 모두 원천무효 인 것이다 .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노조법에 따른 규약 및 규정 준수를 통한 조합원의 참여와 결정 으로 이루어진다 .
하지만 3 월 26 일 개최된 사무금융연맹 확대대의원대회는 명백한 규약 및 노조법 위반 이다 .
절차적 하자를 지닌 3 월 26 일 확대대의원대회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맹의 중집 중앙위 등 제반 회의 및
사업 , 사무를 통괄하고 현장 투쟁을 지원하며 민주노총 지침 등 주요 현안투쟁을 수행하는 등
차기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무를 이행하라 는 결정으로 김현정 위원장이
선임되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여 야 함에도 , 위 결정에 반하는 사업진행과 5 월 23 일 예정된
사무금융연맹 보궐선거에 7명의 비대위원중 4 명 이 출마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 을 마비
본인 출마로 공석이된 비상대책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음 ) 시켰다 .
본인들 주장대로 3 월 26 일 대의원대회가 적법하다면 연맹 사무 및 투쟁을 위원장 선임시까지 수행하라는
숭고한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금번 선거에 출마해서는 아니 되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보험업 조합원 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규탄한다 .
2019년 3 월 26 일 개최된 확대대의원대회는 규약과 노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이 므로 ,
즉각 규약에 따라 정상적인 조직운영과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
이점이 즉각 시정되지 않으면 이후 사무금융연맹 전체가 또 다른 갈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9. 5.13
교 보 생 명 노 동 조 합 , 삼 성 생 명 노 동 조 합
A B L 생 명 노 동 조 합 , 한 화 손 해 보 험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