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부평공장 폐쇄는 정당했나? 
서울고법 “사업 폐지로 인한 통상해고” 판결 논란
금속노조 인천지부 “정리해고 위한 위장폐업” 반발
 
 [411호] 2012년 06월 04일 (월) 13:03:08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 
 
 
“(주)콜트악기의 부평공장 폐쇄가 위장폐업이 아니라 사업 폐지로 인한 통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정리해고가 아니다”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해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하고 복직을 명령한 노동자 14명에게 ‘5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두 번째 해고장을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3일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를 명령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한 소송에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지난달 18일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 방종운 지회장이 콜트악기를 상대로 2008년 9월에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평공장이 폐쇄되기 전인 2007년 4월 12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는 정리해고에 해당하지만, 2008년 9월 1일부터는 사업 폐지(=부평공장 폐쇄)로 인한 통상해고이므로 정리해고가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2009년 9월 인천지법이 해당 소송과 관련해 “정리해고 수순을 위해 부평공장을 폐쇄한 것이므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한 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다.

이에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5월 3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서울고법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콜트악기가 정리해고를 위해 부평공장을 폐쇄했다는 위장폐업 증거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박영호 대표이사가 (주)콜트로 악기 제조업을 시작해 대주주로 콜텍ㆍ피티콜트(인도네시아)ㆍ콜텍대련유한공사(중국)에 이어 악기 판매업체인 (주)기타넷을 설립했고, 동생 등 친척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이들 회사 모두 기타의 제조와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현재까지 콜트(Cort)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으며, 부평 제1공장은 2008년 폐쇄됐지만 제2공장은 계속해서 영업직원 등 국내에서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해왔다는 점도 들었다. 아울러, 등기부상으로는 기타 제조 판매업이 중단됐지만 폐업 전과 동일하게 기타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어 위장 폐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서울고법은 위장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임을 판결했어야한다”며 “콜트악기가 주장하는 ‘부평공장 폐쇄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면, 다시 올해 5월 31일자로 정리해고를 통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박영호 대표이사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말고, 해고 노동자들의 울분과 호소에 귀 기울여 이들을 복직시키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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