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행담도 휴게소 사측은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작성일 2007.09.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452
[성명]행담도 휴게소 사측은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에 위치한 행담도휴게소에서 개소 이래 6년동안 장기간에 걸쳐 여성노동자들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6월말경, 사업장 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문제가 대두되어 당 노동조합이 조사중 그 내용의 심각성으로 인해 1차 조사를 중단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충남서부지구협의회에 의뢰하여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2주간 피해자면담 및 증인면담등의 진상조사를 실시한바 그 피해정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행담도휴게소의 성폭력사태가 도를 넘어서서 여성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여성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폭력사태를 미리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행담도휴게소 사측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성폭력근절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뿐만아니라 정부 당국의 진상조사와 성희롱 예방 관련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조사결과, 현재 행담도휴게소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20여명에 달하며 이는 서면진술자만을 통계한 것이라 구두진술자까지 포함하면 행담도휴게소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들이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담도휴게소에서 벌어진 성폭력은 차마 표현하기 어려울정도로 심각하다.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물건을 제작하여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한 자신의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 폭언, 욕설 등 실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행위는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되어온 바,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 없이 마주쳐야한다는 피해 여성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치달았으며, 휴게소이용자들이 있건 없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해 공포감,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담도 노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 관련자를 처벌하고 사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였으며, 사측은 7월말경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 2명중 1명은 권고사직, 1명은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피해자인 23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정직 2개월을 마치고 돌아와 같은 공간에서 또다시 가해자와 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한 불안감과 공포감때문에 퇴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측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피해여성을 두 번 울리는 2차 폭력까지 자행하였다. 사측은 이전에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공공연하게 ‘왜 들켜서 시끄럽게 만드느냐.’‘좋은게 좋은거니 사과하고 끝내자.’라는 반응이었으며, 실제 가해자 2인에 대해 2006년에 1차례의 경위서만을 받고 문제를 무마해 버렸다. 2006년 2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2007년 6월 노동조합이 성희롱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자 지금까지 성희롱 문제를 무마시켜온 남성 휴게소장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진상조사의 책임을 맡은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가해자 중 한명은 성희롱의 수위가 낮다고 하면서‘하도 난리를 쳐서 성폭력까지 한 줄 알았네.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다는 것이다. 행담도 휴게소는 개소이래 단 한번의 직장내 성희롱 의무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위법 사업장이며, 사용자의 성 인권에 대한 천박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문제는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문제를 처리해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단호한 처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행담도휴게소는 피해여성이 광범위하고 그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여 같은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따라서 사측은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를 2개월 정직이 아닌 엄중처벌을 해야 한다.

행담도 휴게소 내에서 자행된 직장내 성희롱은 비단 행담도 휴게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서비스 사업장, 특히 휴게소 내에 만연한 문제다. 지난 7월 망향 휴게소내에서도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휴게소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의 아르바이트가 많아 어린 학생들이 무방비 상태로 성희롱에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담도 휴게소 사측은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과 사업주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 하라. 직장내 성희롱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하라. 정부 당국 또한 이번 기회에 전국에 산개해 있는 휴게소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관련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9.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