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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근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입장-노동부, 의도적인 민주노총 배제

작성일 2010.03.0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724
 

[보도자료]
근심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입장
- 노동부, 의도적으로 민주노총 배제 - 

 

□ 근심위 구성과정의 문제점 

- 민주노총 참여의 당위성
지난 4일 민주노총은 예고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면제심위위원회(근심위) 참가를 공식발표했습니다. 근심위는 노조 유급전임자 노조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타임오프제’의 세부규정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노사 대표단체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합니다.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를 정하는 일에 노조의 참가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 역시도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마치 민주노총이 애초 근심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며, 민주노총이 입장을 번복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심위 불참을 공식 결정한 경우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노동부에 부적절한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노동부의 의도된 민주노총 배제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까지도 근심위 운영 일정을 핑계로 민주노총의 참가를 배제하려 하거나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노동부의 의도는 근심위 구성 초기단계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명색이 정부 기구인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휴 기간에 ‘몰래 팩스’를 보낸 것은 정상적인 위촉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후 근심위 구성과정에서도 노동부는 누차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자세한 과정은 아래 경과)  

- 임태희 노동부장관, “노동계가 논의해 정할 일”, “민주노총 노조법 부정해 왔다.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가 문제는 ‘노동계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에 요구한 참가시한이 되기도 전에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근심위원 추가위촉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노동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양 노총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노노갈등을 조장할 의도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먼저 반성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개악 노조법과 근심위에 비판적인 단체라고 해서 공공연히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마치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은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는 타임오프제가 결국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에 역행하는 제도임을 노동부 스스로 입증하는 꼴입니다. 한편, 한국노총은 번거로운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공정히 담아야 한다는 대의를 외면할 명분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부의 태도입니다. 노동부는 치졸한 꼼수를 중단하고 더 이상 민주노총의 근심위 참가를 훼방 놓지 말아야 합니다. 

 

□ 경과

- 노동부, 2월12일 설 연휴 직전 민주노총에 근심위 참가공문 팩스 발송. 19일까지 근심위 심의위원 위촉하라고 요청. 
 

- 노동부, 팩스발송 외에는 휴무 중인 민주노총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음. 12일 설 휴무 시작한 민주노총 공문수령 못함.  

- 민주노총 연휴 후 17일에서야 공문 인지. 이에 노동부에 항의하고 3월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참가문제 결정하고 이어 위촉 위원 명단 제출하겠다고 알림. 

- 노동부, 2월22일 다시 민주노총에 공문 발송하여 심의일정(심의기간 60일, 심의기한 4월30일) 차질을 이유로 24일까지 위원위촉을 요청함. 

- 24일 국회 환노위, ‘근심위에 민주노총 참여시키라’고 요구함. 이에 노동부 단 하루를 늦춘 25일까지 참가위원 추천하라며 공문 다시 발송. 

- 민주노총, 노동부가 제시한 일정은 이행이 불가하다고 거듭 전하고 3월3일 중집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노동부에 알림.  

- 노동부,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는 물론, 민주노총의 참가의 당위성까지 무시하고, 자신들이 정한 통보기한도 안 된 2월23일 이미 한국노총에 근심위 위원 2명을 추가 위촉해달라고 요청함. 

- 노동부,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근심위 구성 2월26일 1차 회의 진행 

- 민주노총, 3월3일 근심위 참여 결정하고 4일 공식발표와 동시에 노동부에 근심위 심의위원 추천서 발송. 

- 노동부, 5일까지 아무런 답변 않고 당일 오전 7시30분에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2차 회의 진행. 

- 8일, 노동부 여전히 아무런 답변 없는 가운데, 임태희 장관 “노동계가 논의해서 정할 일”, “민주노총 (개악)노조법 부정해 왔다. 입장정리가 선행돼야”한고 발언. 이에 민주노총은 다시 노동부에 공문 보내 금심위 참여통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 9일 12시 현재, 노동부는 민주노총 공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근심위 3차 회의 강행 예정.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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