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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시행정으로 '안심일터'되지 않는다 - 산재예방과 무관한 관료행정,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 발대식

작성일 2010.12.2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406

[성명]

전시행정으로 ‘안심일터’ 되지 않는다

- 산재예방과 무관한 관료행정 잔치,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 발대식 -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의 발족(12월 20일)은 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산업안전정책에 관해 정부는 그 핵심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노동부는 협의는커녕 ILO협약 위반이라는 문제까지 유발시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게다가 노동부는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도 관료적 행정을 일삼으며 노동자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나라가 2008년 2월에 비준한 ILO협약 제155호(산업안전보건협약)와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는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국가정책이나 산재예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사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그 어떤 협의나 심의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이 오만함이 이 정도란 말인가. 결국 국제협약도 국내법도 노동부에겐 내키지 않으면 무시해도 되는 종잇장에 불과했단 말인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현장 노동자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오히려 노동자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평생 노동현장의 위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탁상관료들을 모아놓고 정책을 입안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최악의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중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전쟁과 다를 바 없는 이런 작업현장을 한시바삐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반민주적 관료행정이 계속되는 한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정부의 외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오늘 경기도 안산의 중소기업연수원에서는 소위 “안심일터 만들기 중앙 추진본부 발대식”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전시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행사를 취소할 것을 공문으로 주문한 바 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 결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뒤늦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아무런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도 없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에게 발표한 사업계획에 대해 이제 와서 회의나 해보자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23일 회의에 불참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선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반대로 사업주 처벌기준을 더 완화하는 등 산재예방정책에 역행해왔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산업재해가 추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적극 연대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노동자와 민주노총을 한낱 전시행정의 동원 대상, 생색내기의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협조는커녕 비타협적으로 투쟁으로 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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