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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공동대표에 대한 치졸한 보복판결

작성일 2010.12.27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127

[논평]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공동대표에 대한 치졸한 보복판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 공동대표였으며, 그 활동을 계승해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진상규명위)’ 공동대표인 조희주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그러고도 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사회통합과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복판결로써 규탄 받아 마땅하다. 조희주 대표는 사회 전체가 안타까워했던 용산참사의 바른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뒤늦게나마 용산참사의 유가족들은 정부와 어렵사리 합의하고 1년여 만에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폭력살인진압을 지휘했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렇듯 용산참사는 우리 사회의 무분별한 개발논리와 탐욕, 그리고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고발한 중요한 사회적 교훈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가가 용산참사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던 이들에 대한 보복성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조희주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도 부당한 판에 파렴치한 중죄인에게나 내려야 할 보호관찰과 적반하장으로 사회봉사까지 명령한 것은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보호관찰 조치는 조희주 대표와 진상규명위 활동을 감시하고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그야말로 그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 사회봉사까지 명령한 것은 조희주 대표와 더불어 슬퍼하고 저항해왔던 유족들은 물론 보다 나은 사회를 열망했던 모든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오늘의 정치적 보복판결은 조희주 대표에게 유죄와 더불어 치졸한 후속조치를 내렸지만, 살아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오히려 국가폭력의 대리자로 나선 사법부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이다. 이제 제발 사법부는 권력의 그늘과 옹졸한 편견에서 벗어나 사회정의에 눈 뜨기를 바란다.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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