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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배달노동자 산재예방대책 한심하다

작성일 2010.12.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935

[논평]
노동부의 배달노동자 산재예방대책 한심하다

- ‘빠른’ 업무처리 보다 ‘안전’이 먼저 -

 

지난 21일 한 배달노동자가 배달 중 사고로 숨졌다. 그는 대학 4학년생이었고 사고를 당한 날은 학비와 용돈에 보테기 위해 나선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었다고 한다. 장례식에서 부모는 오열했고, 고인을 모르는 여러 배달노동자들도 슬픔을 함께했다고 한다. 이는 단지 한 청년의 우연한 불행이 아닌, 열악한 배달노동 환경이 초래한 ‘필연적 불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28일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은 의지가 결여된 면피용 홍보대책일 뿐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면밀한 실태파악에 따른 대책마련과 더불어 안전규제와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나아가 일부 업체가 시행하고 있는 30분 배달제와 같은 무리한 속도경쟁의 폐지는 당장 추진해야 한다. 

이와 달리 노동부의 대책은 주로 1회성 홍보와 캠페인이 고작이다. 관련 기업에 재해예방 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1월 ‘배달사고 예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며 매체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겠다는 정도다. 이는 노동부가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국민의식의 탓으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나마 직접적인 관리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경찰에 떠맡겨 교통법규 차원에서 단속하겠다는 정도니, 그 태도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하다. 배달재해의 예방은 안전모 미착용이나 신호위반과 같은 교통단속만으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충분한 안전장비가 노동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랑곳 않는 사용자들의 이윤추구나 산재적용 회피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게다가 배달노동이 상당한 위험과 고충을 감수하는 일인 만큼 차제에 배달노동자들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도 따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노동자들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하지만, 노동부는 사용자측과 간담회를 가져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매번 이런 식이니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리 만무하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는커녕 고양이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라는 격이니 어찌 한심하고 기만적인 노동부라 하지 않겠는가.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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