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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고 뺨 때리는 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불임금 제재방안과 탄력근무제 등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작성일 2011.04.1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376

[논평]

어르고 뺨 때리는 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 체불임금 제재방안과 탄력근무제 등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 

 

정부가 오늘 체불임금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과 더불어 탄력근무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재재방안을 내놓은 것은 마땅한 조치이나 그 내용은 매우 불충분하다. 그동안 정부는 유독 사용자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여전히 그런 폐습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다. 따라서 그 책임은 보다 엄히 물어야 한다. 탄력근무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또 하나의 노동유연화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해치는 것은 물론 연장노동에 따른 수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방안이다. 결국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르고 뺨 때리는 식의 기만적 조치에 불과하다. 

노동자에게 임금을 일부러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용자들은 그 이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단지 이름을 공개한다고 의도적인 임금체불이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사용자들은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배와 검거에 나서야 할 대상이다. 또한 3회 이상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시정지시만 한다는 것부터가 문제다. 게다가 그래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만으로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름공개보다 더 적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불임금 환수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노동자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임금을 갈취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이다. 그런 짓을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이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를 신경 쓸 만큼 정상적인 사업주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바, 금융제재조치의 효과도 의문스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임금체불 사용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입법예고 됐다가 부처 협의과정에서 빠졌다는 것도, 이번 방안이 생색내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더 짙게 한다.  

탄력근무의 확대는 사용자들 입맛대로 일을 몰아서 시키거나, 일감이 없다는 핑계로 쉬게 하여 노동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궁극엔 노동자들의 건강과 균형된 생활을 파괴하고 사용자들의 비용을 줄이는 데에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6개월은 죽도록 일하고 6개월은 이렇다 할 수입 없이 놀아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란 결국엔 경기변동에 따른 사용자들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도구인 것이다. 장시간 일하고 연장노동만큼 휴가갈 수 있게 하겠다는 근무시간저축휴가제 역시도 초과노동을 조장하고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만 없앨 뿐이지 긍정적인 효과란 기대하기 어렵다. 지나친 연장근로에다 야근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인 체불임금 대책으로 마치 노동자들의 고충을 살피는 양 했지만, 결국엔 노동유연화 정책을 끼워 넣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부는 사용자들을 위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적 대리인 역할을 언제까지 계속하려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노동부의 자성을 거듭 촉구하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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