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콜텍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지급 결정, 늦었지만 환영한다

  2007년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4년의 걸친 투쟁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 바로 기타를 만드는 콜텍 여성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이 그러하듯이 사측 관리자들로부터 일상적인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금차별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런 그녀들에게 어제 4월 28일(목) 희소식이 날라왔다. 바로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의 여성노동자들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차별임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그녀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일했던 기간 동안 차별받아 온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겉으로는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외쳐왔지만, 현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국가기관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80년대에 여행원제 폐지운동으로 인해 입사시기부터 승진까지 차별을 받았던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일정정도 해소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위 콜텍 여성노동자들의 사례처럼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승진 등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을 받는다. 금융업계에서 2006년에 도입한 분리직군제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사무직 여성들을 아무 근거 없이 여성이 수행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임금과 승진에 차별을 둔 것이다. 또한 청소 노동과 같이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남녀에 따라 임금과 승진의 차별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콜텍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차별 인정 사례는 국내 최초의 청구권 인정 사례로서 더욱 유의미하다. 문서상으로만 존재했던 남녀고용평등법을 실현시킨 첫 사례이자 이후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여성이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편견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별받는 것이 당연시해왔다. 혹은 여성이 하는 일은 가치있는 일이 아니라며 저임금을 주기도 했다. 그래서 여성은 비정규직이어도, 차별받아도 괜찮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콜텍 여성노동자들의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받았고 또 만천하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콜텍 노동자들이 2009년 고등법원의 부당해고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콜텍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동시에 다른 여성노동자들도 투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이에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위 판결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2011. 4. 29.

민주노총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