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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국회 기습집회, 서울노동청 항의방문 시위

작성일 2011.05.1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082

[보도자료]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국회 기습집회, 서울노동청 항의방문 시위

- 반노동정책 폐기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조법 전면 재개정 촉구 -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준) 등 민주노총 소속 113개 투쟁사업장의 상경투쟁단은 오늘(19일) 오전 서울시내 전철과 역사에서 선전활동을 펼친 후, 13시를 기해 정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재차 밝히기 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집회에 들어갔다. 농성에는 상경투쟁단을 대표해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형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미순 공공운수노조(준) 조직실장 등 5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기습집회를 시작하자마자 국회 경비대와 경찰에 의해 연행당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1일 투쟁사업장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노조법 재개정 추진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12시 10분부터 전체 상경투쟁단도 서울노동청 앞에 집결하여 집회를 열고 서울노동청 항의방문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거리로 산개해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 5월 18일부터 민주노총 113개 투쟁사업장을 대표한 조합원 600여 명은 최근의 심각한 노사갈등과 노동탄압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기인한 바, 이에 대한 폐기와 투쟁사업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1박 2일 집중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첫 날인 18일에는 노동부를 겨냥해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노동부라고 명명된 상징물 화형식을 했으며, 19시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문화제를 개최했다. 문화제 이후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보신각 일대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이들 113개 투쟁사업장을 대표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에 따른 요구안을 밝히고,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정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대정부 요구안 

1. 노동정책 기조 전환 요구 

노동기본권 요구에 역행하는 편파적 노동정책, 반노동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노사갈등만 조장해온 그동안 노동행정의 문제점을 자인하고, 정책 기조를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갈등의 민주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면 전환하라. 투쟁사업장 문제와 해고자문제 등 노동현안 문제해결 노력부터 기울여서 그러한 기조 전환을 행동으로 입증하라.

 

2.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요구 

첫째, 공격적 직장폐쇄에서 기획탈퇴, 단협해지, 부당해고 등으로 이어지는 각종 민주노조 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자주적 노조활동의 권리 보장과 이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관계형성이 우리 헌법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임을 분명히 하라. 단협시정명령을 철회하여 노동부가 노사자율영역에 대한 무리한 개입으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일부터 당장 중지하라!  

둘째, 사용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는 잘못된 정리해고나 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부당하게 위협받고 있는 사업장들의 현실에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셋째, 시대가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 확산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산 억제요 차별 철폐이며 불법 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철폐,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 요구에 귀기울여 관련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라!  

넷째,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들이 관할 지역의 투쟁사업장 문제나 그 지역 노동자의 현안 요구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잘 지도감독하고, 지방고용노동청만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 투쟁사업장 문제 및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과의 대화에도 성실히 응하라.

 

3. 근본적 법, 제도 개선 요구 

민주노총의 노조법 전면 재개정 8개 요구와 파견법-기간제법 폐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및 산업평화의 재확립을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논의에도 앞장서라. 민주주의와 노동복지사회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투쟁사업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라!

 

 

201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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