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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여론조작과 노동탄압의 집약판

작성일 2011.06.0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784

[논평]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여론조작과 노동탄압의 집약판
- 부풀린 파업피해 오죽하면 노동부 고위관료도 고백했나 -

 

 

유성기업에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한 정부 결정이 자동차업계의 과장된 피해추산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서 경향은 “현대차에 속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화가 났다”고 한 노동부 고위 간부의 고백을 전했다. 오죽하면 노동부에서조차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유성기업 사건은 이제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7천만원 연봉설, 파업피해 부풀리기, 불법 직장폐쇄, 용역차량 뺑소니 그리고 언론과 정부의 허위사실 재생산과 진실 은폐 등 유성기업 사건은 자본, 정부, 언론이 어떤 거짓을 일삼았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들 여론조작과 노동탄압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법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버티는 유성기업은 당장 직장폐쇄를 풀고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없어진 비인간적인 철야노동은 이제 사라질 시대가 됐다. 노동자의 피를 말려가며 각종 산업재해와 질병을 안겨온 주야간 맞교대제는 착취를 넘어 야금야금 생명을 빼앗아 온 악습인바, 성숙한 논의를 통해 철폐해야 한다. 

한편 피해의 과장 여부 이전에 파업에 유난히 적대적인 한국 정부와 언론의 태도부터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이번 허위사실 유포 또한 그러한 태도에서 연유한 구태였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마땅한 권리로서 자본의 피해는 매우 자연스런 결과이며, 그로 인해 파업은 현질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본의 횡포에 맞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유일한 저항권이다. 또한 파업권은 노동자 참정권 등 일반 시민으로서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가져다준 긍정적 행위이자 현대적 시민권의 척도이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권리로서 파업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가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언제쯤이면 우리 사회는 타인의 권리가 곧 나의 권리도 보장함을 인식할 것인가. 언제쯤이면 우리 사회는 자본의 냉혹한 이윤논리에 맞선 파업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소중한 권리임을 인정할 것인가.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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