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취지
- 최저임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2011년 최저임금인상 공동요구안의 근거마련
- 최저임금 대상노동자의 조직화 계기를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알림
2) 조사주체
-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
3) 방식
- 민주노총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 정기 대국민 캠페인과 함께 설문조사를 병행
- 조사기간은 4월부터 5월25일까지
※ 자료 분석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직실
2. 조사결과
1) 기본 결과
3813개 설문조사 분석
- 조사기간 두 달 동안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4500여 부의 거리 설문을 받아, 결측값을 뺀 응답자 3813명의 조사결과를 분석함.
- 응답자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40대, 10대, 50대 순이었음. 80대도 2명.
- 응답자의 남녀 비율은 50.1%(여) 대 49.6%(남)로 비슷했음.
- 응답자 직업은 임금노동자(29.1%)와 자영업자(36.1%)가 전체의 2/3에 달함. 기업주도 12.4%.
* 조사지역이 지역공단 일대라 ‘기업주’는 중소영세사업장 대표임.
- 월소득은 90만2880원인 현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25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범위로 구분했음.(설문문항 5번)
- 조사지역인 공단의 특성에 맞게 응답자의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선상인 90∼149만원대 노동자가 가장 많았음(26.6%).
응답자 60%가량이 시급 5500원 요구
- 하루 노동시간은 8∼10시간이 가장 많은 34.4%, 8시간이 32.3%로 나타났음. 공단지역에서 대개 하루 2시간 정도의 초과노동을 하는 특성과 일치했음.
- 최저임금 시급을 ‘아느냐’는 질문엔 절반가량이 ‘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지역이 최저임금사업장을 포함한 공단지역임을 감안하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홍보가 미흡함을 드러낸 결과.
- 최저임금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5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58.3%로 가장 많았음.
* 설문항목별 빈도조사표 참고
2) 주요 결과
(1) 소득별/연령별 최저임금 요구
- 전체 응답자의 58.3%가 시급 5500원으로 인상, 29.5%가 시급 5000원으로 인상을 각각 요구해 절대 다수를 차지했음.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제도불신 깊어
- 월소득이 높은 응답자가 더 많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음.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인 225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응답자 가운데 65%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원했음. 반면 6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요구는 오히려 낮았음.
- [표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제도에 기대를 버린 것으로 분석됨. 이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등 제도 밖의 노동자의 박탈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이 절실함.
- [표2] 인상요구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70.3%가 시급 5500원 인상을 요구했음. 이는 해당 연령대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최근 파업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깨달은 경험에서 나오는 기대심리가 반영됨. 반면 10∼20대 연령대는 50대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요구가 더 낮았음. 청년층의 세력화가 미흡해 이들의 사회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분노가 모아지지 않음으로 보임. 청년세대의 조직화 필요성이 대두.
표1. 월소득별 최저임금 요구 비교
월소득 요구 |
60만원 미만 |
60~89만원 |
90~149만원 |
150~225만원 |
225만원 이상 |
무응답 |
계 | |||||||
시급 4000원 미만 |
9 |
2% |
2 |
1% |
2 |
0% |
3 |
0% |
3 |
1% |
3 |
1% |
22 |
0.6% |
시급 4000~4320원 |
20 |
4% |
6 |
2% |
15 |
1% |
15 |
2% |
7 |
1% |
9 |
2% |
72 |
1.9% |
시급 4500원 |
73 |
14% |
17 |
6% |
78 |
8% |
64 |
7% |
34 |
6% |
35 |
7% |
301 |
7.9% |
시급 5000원 이상 |
163 |
31% |
87 |
29% |
301 |
30% |
268 |
29% |
157 |
26% |
150 |
32% |
1126 |
29.5% |
시급 5500원 이상 |
244 |
47% |
184 |
61% |
610 |
60% |
553 |
61% |
391 |
65% |
242 |
52% |
2224 |
58.3% |
무응답 |
9 |
2% |
5 |
2% |
9 |
1% |
11 |
1% |
6 |
1% |
28 |
6% |
68 |
1.8% |
계 |
518 |
100% |
301 |
100% |
1015 |
100% |
914 |
100% |
598 |
100% |
467 |
100% |
3813 |
100% |
표2. 연령대별 최저임금 요구 비교
연령 요구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무응답 |
계 | ||||||||||
시급 4000원 미만 |
5 |
1.1% |
6 |
0.5% |
2 |
0.2% |
5 |
0.7% |
3 |
0.8% |
|
0% |
1 |
5.9% |
0 |
0.0% |
0 |
0.0% |
22 |
0.6% |
시급 4000~4320원 |
11 |
2.4% |
28 |
2.2% |
10 |
1.1% |
14 |
2.1% |
4 |
1.0% |
3 |
3.3% |
0 |
0.0% |
0 |
0.0% |
2 |
12.5% |
72 |
1.9% |
시급 4500원 |
51 |
11.2% |
142 |
11.1% |
48 |
5.5% |
41 |
6.0% |
11 |
2.8% |
4 |
4.4% |
1 |
5.9% |
0 |
0.0% |
3 |
18.8% |
301 |
7.9% |
시급 5000원 이상 |
143 |
31.5% |
414 |
32.2% |
248 |
28.2% |
207 |
30.5% |
87 |
22.0% |
18 |
19.8% |
2 |
11.8% |
1 |
50.0% |
6 |
37.5% |
1126 |
29.5% |
시급 5500원 이상 |
232 |
51.1% |
682 |
53.1% |
562 |
63.9% |
404 |
59.6% |
275 |
70.3% |
56 |
61.5% |
9 |
52.9% |
0 |
0.0% |
4 |
25.0% |
2224 |
58.3% |
무응답 |
12 |
2.6% |
13 |
1.0% |
9 |
1.0% |
7 |
1.0% |
11 |
2.8% |
10 |
11.0% |
4 |
23.5% |
1 |
50.0% |
1 |
6.3% |
68 |
1.8% |
계 |
454 |
100% |
1285 |
100% |
879 |
100% |
678 |
100% |
391 |
100% |
91 |
100% |
17 |
100% |
2 |
100% |
16 |
100% |
3813 |
100% |
(2) 정규직/비정규직의 최저임금 요구 차이 없음.
- [표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최저임금 요구는 큰 차이가 없었음.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보편적 요구였음.
표3. 고용형태별 최저임금 요구 비교
고용형태 요구 |
정규직 |
비정규직 |
무응답 |
계 | ||||
시급 4000원 미만 |
5 |
0.3% |
13 |
0.7% |
4 |
2.0% |
22 |
0.6% |
시급 4000~4320원 |
27 |
1.4% |
42 |
2.4% |
3 |
1.5% |
72 |
1.9% |
시급 4500원 |
136 |
7.3% |
145 |
8.3% |
20 |
10.1% |
301 |
7.9% |
시급 5000원 이상 |
567 |
30.3% |
500 |
28.7% |
59 |
29.1% |
1126 |
29.5% |
시급5500원 이상 |
1121 |
59.9% |
1,008 |
57.9% |
95 |
47.7% |
2224 |
58.3% |
무응답 |
17 |
0.9% |
33 |
1.9% |
18 |
9.0% |
68 |
1.8% |
계 |
1873 |
100% |
1,741 |
100 |
199 |
100% |
3813 |
100% |
(3) 최저임금 인지도 : 기업주 가장 낮음
- [표4]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홍보하고 있지만, 인지도는 절반에 불과했음. 특히 기업주의 인지도가 가장 낮아 36.3%에 불과했음. 노동자 군에 속하는 임금노동자와 구직활동중인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 인지도가 64.7%, 64.8%로 매우 높았음. 따라서 기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최저임금 홍보가 훨씬 더 강화돼야 함.
표4. 직업별 현행 최저임금 시급 인지도
직업별 인지도 |
임금노동자 |
자영업자 |
기업주 |
구직활동중인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
무응답 |
계 | |||||||
안다 |
717 |
64.7% |
554 |
40.3% |
172 |
36.3% |
46 |
64.8% |
427 |
57.7% |
19 |
42.2% |
1935 |
50.7% |
모른다 |
369 |
33.3% |
808 |
58.8% |
294 |
62.0% |
24 |
33.8% |
291 |
39.3% |
19 |
42.2% |
1805 |
47.3% |
무응답 |
22 |
2.0% |
13 |
0.9% |
8 |
1.7% |
1 |
1.4% |
22 |
3.0% |
7 |
15.6% |
73 |
1.9% |
계 |
1108 |
100% |
1375 |
100% |
474 |
100% |
71 |
100% |
740 |
100% |
45 |
100% |
3813 |
100% |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