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취재요청]
노조, 진보정당 탄압도구로 전락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취지
- 진보정당과 노조의 탄압 도구로 전락한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
- 31조 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 모호한 법 규정과 개선 방안
-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 논의 및 다양한 의견 수렴, 여론 조성
2. 일시․장소
- 2011년 6월 10일(금) 13: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공동주최
4. 주요 내용
-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문제점
- 노동조합 소액 후원의 정당성
- 정당후원회 부활의 필요성
- 기타 소액후원 확대 방안
5.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
[사전행사] (각 5분, 총 25분) 주최단체 대표자 인사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소개 -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발제] (15분)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김장민 연구위원 [지정 토론] (각 10분, 총 50분) 진보신당 김형탁 사무총장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관호 정책실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우태현 책임연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재권 국장 [청중 토론] (10분) (총 진행시간 100분) |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