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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통추 1차 집행책임자회의 결과

작성일 2011.09.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69

새통추 1차 집행책임자회의 결과

 

○ 일시 : 2011년 9월 2일(금) 오전 8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중회의실

○ 참가 :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장원섭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 구점숙 전여농 사무총장, 이성백 진보교연 교수(위임),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신진선 전국빈민연대 대외협력국장, 박성태 빈민해방실천연대 정책국장(위임).

배석 : 이성구 민주노동당대외협력위원장.

○ 불참 : 김형탁 진보신당 사무총장, 김정영 반빈곤빈민연대 정치위원장.

○ 간사 : 허현무 민주노총정치국장

 

○ 보고사항 :

-. 이영희정치위원장이 8.27 대표자회의 결과, 정치동향보고를 함.

-. 참가희망단체 현황 : 다함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진보통합대학생추진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회의 안건 :

 

안건 1. 새통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문 집행 건

 

1. 당연 가입단체와 정당의 성원 및 분담금 확정 건

<주문사항>

① 추진위원 개인별 가입비와 단체 및 정당의 분담금을 1인당 1,000원으로 확정하여 주십시오.

②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성원명단과 확대계획 및 분담금 액수를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원안 데로 하되,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시 권리를 제한하기로 함.

 

 

2. 추진위원 가입원서 양식 승인 건

<주문사항>

① 개인별 추진위원 가입원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주십시오.

② 단체별 추진위원회 가입원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주십시오.

③ 정당별 추진위원회 가입원서 양식⒞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원안 데로 하되, 정당·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꼭 필요한 것만 기재하기로 함.

-. 9월 2일부터 각 정당 및 단체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모집을 시작하기로 함.

-. 가입양식은 별도 첨부함.

 

3. 추진위원 전체명부 작성 등 실무적인 업무추진사항 위임 건

<주문사항>

① 추진위원 전체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총무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② 추진위원 등록 서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원안 데로 상임집행위원장단에게 위임함.

 

4.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운영위원 명단 통보 건

<주문사항>

①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운영위원 명단을 9/6(화) 17시까지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9월 7일(수) 오전 10시까지로 수정함.

-. 민주노동당 수임기관 인원이 32명임을 고려하여 양당을 32명 동수로 수정 할 것인지, 진보신당에 양해를 구할 것인지를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키로 함.

 

5.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 구성 건

<주문사항>

①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을 기본으로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16개 광역시도별 추진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시·군·구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결정사항]

-. 원안 데로 결정함.

 

6. 집행위원회 구성 건

<주문사항>

① 아래와 같이 집행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을 기본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은 집행위원 파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결정사항]

-. 원안 데로 하되,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체의 실무권한을 상임집행위원장단에게 위임함.

 

7. 각종위원회 구성 건

<주문사항>

① 당명, 강령, 당헌, 당규, 재정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⑥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NO

구분

학생

여성

학계

법조

시민

기타

1

당명위원회

2

1

2

3

1

1

1

1

1

1

1

2

강령위원회

2

1

2

3

1

1

1

1

1

1

1

3

당헌위원회

2

1

2

3

1

1

1

1

1

1

1

4

당규위원회

2

1

2

3

1

1

1

1

1

1

1

5

재정위원회

2

1

2

3

1

1

1

1

1

1

1

6

특별위원회

2

1

2

3

1

1

1

1

1

1

1

[결정사항]

-. 원안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실무적인 권한을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함.

8. 고문 및 지도위원 추천 건

 

<주문사항>

① 고문 추천(안)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고문을 포함하여, 참가단체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인원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② 지도위원 추천(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지도위원을 포함하여, 참가단체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인원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③ 홍보대사 추천(안) 논의하여 주십시오.

-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홍보대사를 포함하여, 참가단체의 추천을 통해 엄선된 인원을 대표자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결정사항]

-. 원안데로 결정함.

 

9. 공동대표 및 소집권자 선출 건

<주문사항>

① 공동대표 추가선임 방안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대표자는 공동대표가 되며, 이후 공동대표의 추가 선임은 대표자회의 결정으로 한다.

②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대표자 중 1인을 소집권자로 선출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함.

 

 

10. 공동집행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장 선출 건

<주문사항>

①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은 집행책임자 명단을 집행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 <5.31최종합의문>에 서명한 단체의 집행책임자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확정한다.

②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집행책임자 중 3∼4인(당, 노, 농 등)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원안을 기본으로 4인(양당, 노, 농)의 상임집행위원장을 두기로 함.

 

11. 주요과제 추진 건

<주문사항>

① 새통추 참가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중적 진보정당 참여운동 계획(안) 및 새통추 활동에 대한 로드맵 확정(안)을 논의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함.

 

 

12. 기타

<주문사항>

① 법률적 검토를 전제로 새통추 소집권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총무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② 새통추 사무실 개소식 일정을 확정한 후 실무는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하여 주십시오.

③ 추진위원 모집 공고 등을 당연 가입 단체와 정당의 홈페이지 등에 홍보 및 게시토록 승인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통장은 양당명의(2개)와 소집권자 명의(1개)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함.

-. 사무실 개소식을 9/6(화) 18시로 잠정 결정함.

-. 새통추 1차 대표자회의 일정을 9/7(수)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로 결정함.

-. 기타 사항에 관한 일체의 실무를 상임집행위원장단에 위임함.

 

안건 2. 기타 논의

-.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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