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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경찰의 용역폭력 차단방침 더 강화되길 바란다

작성일 2011.09.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536

[논평]

경찰의 용역폭력 차단방침 더 강화되길 바란다
- 부정적 노조관부터 바로잡고 쌍방폭력이란 인식도 넘어서야 -

 

 

경찰이 용역폭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21일 밝히고 나섰다. 그동안 노사분규나 철거 현장 등에서 용역폭력이 도를 넘어 자행되고 노동자들이나 철거민들의 피해가 이미 막대하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적극적인 규제방침과 관련 법 개정의지 자체는 환영할만하다. 이번 방침에 대해 경찰 스스로는 기존의 경찰대응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반성”임을 밝혔다. 당연한 태도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불신을 씻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고, 경찰의 대응이나 관점은 아직도 미흡하고 우려스럽다. 

용역폭력에는 단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 경찰의 비호의혹까지 제기돼 온 만큼 형식적 방침을 넘어 경찰 내부의 근본적 자정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나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일방적인 용역폭력을 쌍방의 폭력과 갈등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하다는 점은 문제다. 경찰은 “상호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설정하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충돌당사자를 쌍방 폭력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쌍방갈등의 관점은 갈등의 치유나 예방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겼고, 무차별적인 갈등상황 제압에 따라 약자들의 권리주장 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한 방향과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업 등 노동자들의 권리행사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들의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사회적 토대가 형성됐을 때 경찰의 방침도 보다 근본적이고 기본권보호에 충실한 대책이 될 것이며, 관련 법 개정 또한 올바른 방향을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편승해 사용자들의 노동탄압은 매우 기승하고 있으며 무지막지한 용역폭력이 바로 그 결과였다. 따라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반성을 넘어 정부는 물론 사용자들이 전근대적이고 히스테릭한 노동관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용역폭력에 대한 경찰의 이번 방침이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반성과 반노동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2011.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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