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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작성일 2013.03.05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865

[논평]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쳐

- 문도어맹(問道於盲),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묻다 -

 

 

방하남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청문회 이전부터 노사관계 등 핵심 노동영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 터였고, 청문회 결과 역시 그러한 평을 확인시켜준 과정이었다. 다만, 법외노조 사안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현행법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한 태도는 법외노조로 밀어붙이겠다는 노동부의 기존 태도와 다소 차이를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그는 “고용 중심의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노동기본권 보호와 노사관계 조정에는 관심 없고 일자리 숫자만 늘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얘기다. 도대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장관이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 문제는 어떤 일자리냐 이고 그 관건은 노사관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노사관계나 노동권 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흠결이다. 이는 방하남 후보자가 참가한 인수위의 노동관련 국정과제가 앞선 대선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점에서도 일면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정권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는 대목도 눈에 걸린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답변은 거부했다. 명백한 위법성이 확증된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는 “직접고용을 명령하고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당연한 얘기인 반면, 구체적인 현대차 사안에 대해서는 “장관의 일은 실태조사하고 관리감독 뿐”이라는 식으로 앞뒤가 안 맞을 뿐더러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문제이기도 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회적 대화나 협의”로 다룰 문제라고 떠넘겼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ILO의 권고가 나올 정도로 국제기준에도 위배된다면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장관의 책무다.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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