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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 현대제철 및 한국내화 기업주 처벌하라!

작성일 2013.05.10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203

[성명]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 현대제철 및 한국내화 기업주 처벌하라!

 

 

오늘 새벽 1시 40분경 충남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현대제철소 하청업체인 한국내화 소속 노동자가 용광로 안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아르곤가스로 추정)의 가스에 의해 질식사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원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제철은 2012년에만 7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충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현대제철앞 규탄 집회 등을 통해 현대제철이 원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재예방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2013년 4월(민주노총 노동자건강권쟁취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항의 방문하여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으며 천안지청은 약 2주간 현장감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하는 현대제철 문제로 이미 천안지청에 항의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는커녕, 그 결과는 5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돌아왔다.

 

이번 사망사건은 기업주의 안전불감증, 원청의 책임회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하나마나한 행정감독 등 총체적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원청 또한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예방가능하다.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은 책임 전가이고, 죽어 말이 없는 노동자를 욕보이는 것이다.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또 다시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의 부주의”로 정리 되서는 안 된다. 사업주와 더 나아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사결과나 나와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한 “죽은 자를 위한 추모와 산 자를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2013년 5월 10일

 

 

참고> 현대제철 당진현장 2012년 이후 중대재해 현황

 

 

1. 피재자: 홍00(62년생, 비계공, 시공업체 반도기계)

‣사고일시: 2012년 9월 5일(수) 16시 30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소결현장 철 구조물 해체작업 중 철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재해자를 덮쳐 현장에서 사망함

‣기타사항

-9월 5일 16시 30분경 사망사고 연락을 받고 노동조합에서 즉시 방송차로 현대제철 서문으로 감. 사망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현대제철 현장으로 이동을 시도하였으나 경비 들의 제지로 현장출입을 못함.

-9월 6일 현대제철에 사망사고 원인조사를 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함.

-9월 9일 유족대표에게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연락이 옴.

 

2. 피재자: OOO(만 43세, 영일전설/외주공사업체) - 현대제철 중앙전기팀 직발주

‣사고일시: 2012년 10월 09일(화) 9시 35분경

‣사고내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로제강공장 슬라그 야드장에서 크레인 전원 공급 변경 개선작업 중 감전 추락 사망

‣기타사항

-슬라그 야드장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개선공사를 위해 상부에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자 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6,600V 고압 트롤리바에 접촉 감전돼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

-현재 150톤 크레인 전원공급 변경 : 기존(6,600V) -> 변경(440V)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3:15분경 사망 판정

-시공업체 안전관리감독자 자리 이탈

 

3. 피재자: 이00(56세, 후판3기 코엔택(환경과 생명))

‣사고일시: 2012년 10월 25일 11시경

‣사고내용: 기계설치 작업 중 추락재해

‣기타사항

-약 4m높이, 사고 후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속, 즉시 뇌 수술 후 의식불명 상태

-11월 7일 미세한 움직임, 회복 조짐이 있음.

 

4. 피재자: OOO(만 53세, 교량 형틀공, 외주공사업체)

‣사고일시: 11월 2일(금) 17시 15분경

‣사고내용: 서당교 공사중 추락사고(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붕괴로 해상으로 추락한 후 사망함)

‣기타사항

- 작업자 3명이 교량상판에서 작업발판 설치 중 작업발판 고정용 브라켓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해상으로 추락

 

5. 피재자: 나00(만 43세 센이엔지, 하도급업체)

‣사고일시: 11월 8일(목) 14시 59분경

‣사고내용: 풍세설비 설치 작업중 추락사고

‣기타사항

-제강공장 풍세설비 본체 조립 작업중 피재자가 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기 설치해놓은 피트커버(4mx4m) 위를 이동 중 커버와 함께 피트 내로 추락

-커버 위에 있던 전기컨셉트가 피트 내로 떨어지며 물이 잠김

-사고 직후 당진종합병원 후송, 15시 52분경 사망 판정

-미완성 커버를 설치 후 작업, 피재자가 물에 떨어진 상태에서 피트 내 물에 잠긴 전기 컨셉트에 의해 감전 추정

6. 피재자: 신00(만 33세)

‣사고일시: 11월 9일(금) 15시경

‣사고내용: 현대하이스코 신축현장 나우이앤씨 기계설치 작업 중 협착 재해

‣기타사항

-사망 사고 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고현장을 안전관리자및 현장관리자가 통제하여 사진을 찍지 못함.

-사고 발행 후 약 30여분 경과하여 구급차 도착 후 재해자 구조 작업한 것으로 목격됨. 이후 현대하이스코는 철저히 사고현장을 통제함. 병원에 도착 후 수술 중 출혈과다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유족측은 회사 측에서 의료사라고 주장했다고 이야기함

 

7. 피재자: 김00(만 55세)

‣사고일시: 2013년 3월 14일(목)

‣사고내용: 현대제철의 무리한 공기단축 지시에 의한 장시간 중노동에 의한 과로사

‣기타사항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 김00 조합원 등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노동시간인 40시간외에 1주에 16시간 연장근무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함.

- 특히 고 김00 조합원은 2월 중에 보름 이상을 밤10시까지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렸음.

 

8. 피재자: 이00(만 44세), 이00(만 32세), 홍00(만 35세), 채00(만 36세), 남00(만 25세)

‣사고일시: 2013년 5월 10일(금) 01시 40분

‣사고내용: 용광로 보수작업 중 질식사

‣기타사항

- 민주노총 충남본부에서 현대제철에 산재예방의무 이행 촉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음.

-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2주간 현장 조사 했으나 사망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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