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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하남 장관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정 대화 제안, 옹색한 꼼수일 뿐

작성일 2013.05.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60

[논평] 방하남 장관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정 대화 제안, 옹색한 꼼수일 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사안이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소송 또는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정기성,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고 이것은 장시간-저임금노동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동안 진행된 각종 소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인데도 노동부는 1988년의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았고 심지어 작년 3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개정된 행정지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방하남 장관이 말한 현장의 혼란은 고용노동부가 초래하고 조장한 것이다.

 

방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 전반을 다루자고 했지만 통상임금 문제가 핵심문제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이자는 옹색한 꼼수에 말려들 생각이 추호도 없다.

 

한편 대통령부터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차례로 정작 당사자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게가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매우 온당치 않다.

 

노사정 대화를 하려면 당사자인 노동계에 먼저 제안해야 한다. 남북대화도 전언통지문을 보낸다는데 핵심당사자인 민주노총에 공문이나 전화 한 통 없이 기자들을 불러모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무슨 대화가 가능할 것인가.

 

노동부는 꼼수를 그만두고 지금 즉시 관련 행정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이 그간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진행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과 임금·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여 통상임금 범위를 법취지와 판례에 맞게 확대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없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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