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은밀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규탄 및
국민우롱 철도민영화 추진 본질폭로 기자회견
(자료 요약)
1. 전력산업민영화
[현황]
▪민자발전 회사의 설비 용량의 급격한 증대로 공공적 성격을 침해
[문제점]
▪ 설비예비율의 감소로 전력공급 불안정 심화
▪ 민자 발전회사의 고수익 보장 체제 고착화
▪ 원자력 및 석탄화력 비율의 유지로 인한 환경 파괴
[대안]
▪안정적인 전기 공급, 저렴한 전기요금,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조정 등이 항상 정부의 전력정책에 반영되어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력산업 운영구조의 민주화가 선결과제
▪ 민자발전 및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 축소
▪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
2. 가스산업민영화
[현황]
▪2012. 7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저장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 추진
▪2013.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회사의 천연가스 물량의 국내 처분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문제점]
▪ 천연가스 시장에서 구매자간 경쟁은 협상력 저하로 도입 가격 인상
▪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 초래
▪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
▪ 천연가스 산업 공공성 훼손
[대안]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 천연가스 직수입자에 대한 규제 강화하고 직수입 제도 폐지
▪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신고제를 도시가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승인제로 변경하는 등 직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안정적인 계통운영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기지 건설․운영은 공기업인 가스공사로 일원화하여 통합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3. 상수도 민영화
[현황]
▪ 2008년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 발표” 전국을 31개 권역으로 통합 계획 발표 후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
▪ 2010년 이후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 물산업지원법의 핵심은 민간위탁과 법인화 전면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에 대한 개방임
-30년 위탁지역 7개 지역 :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20년 위탁지역 14개 지역 : 정읍, 천안(공업용), 거제, 양주, 나주, 단양,
함평, 파주, 광주, 통영, 고성, 장흥, 완도, 진도
[문제점]
▪ 논산시 : 민간위탁 계약 시 물가인상 누적율 5%인상에서 수공측은 5%오를 때마다 인상 요구와 논산시는 30년 계약기간동안 한번만 적용된다는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논산시 패소로 논산시는 매년 60억 정도 추가 지불해야 함
▪ 양주시 : 2008년 민간위탁 된 양주시는 20년간 민간위탁 할 경우 약 1,200억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양주시에서 민간위탁을 철회 하려고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까지 갔으나 철회를 못시킴
[대안]
▪ 민간위탁지역 재공영화
▪ 상수도 민간위탁지역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철회
▪ 재정이 열악한 지역 국고보조금 지원확대
▪ 상수도 관리에 주민참여 확대
▪ 수도요금 전국 단일화로 공공성 강화
4. 의료민영화
[현황]
▪ 병원자본의 호텔업 허용, ‘일명 메디텔’
▪ 건강생활서비스법 입법 추진
▪ 원격진료 허용
▪ 의료기관 채권발행법 재추진
▪ 영리병원 재추진
[문제점]
▪ 메디텔 도입을 통한 병원의 공공성 훼손 및 상업화 가속
▪ 건강생활서비스법은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법안이자 개인정보를 민간업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줌
▪ 원격진료 허용은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외면하는 정책
▪ 의료기관 채권발행법 재추진은 채권 발행을 통하여 유입된 대규모 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생산에 몰릴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비급여 의료 서비스 투자 거품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
▪ 영리병원 재추진은 -병원 주식회사화를 통한 돈벌이 병원 합법화, 이익배당을 위한 진료행위. 과잉진료 및 인력 구조조정, 결국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옴
[대안]
▪ 의료정보의 영리목적 이용 금지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 전달체계 및 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5. 철도민영화
[현황]
▪ 명목상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실상은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일부 학자와 관변 단체를 불러 모은 것에 불과
▪소위 허울좋은 ‘독일식 지주회사’ 방안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추진
[문제점]
▪ 철도선진국인 독일식 철도모델의 핵심은 ‘건설과 운영부문이 하나의 그룹사내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임
: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까움
▪ 국토부의 방안에서 철도공사는 여객운송사업만을 수행하고, 물류운송사업은 별도 자회사로 분리되는 방식으로 독일식 지주회사 형태로 볼 수 없으며, 단순히 현재의 철도공사에서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 분리시키것은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 포석일 뿐임
▪ 국토부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KTX 경쟁방안을 도출한다는 명분하에 민간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이는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용 위원회임이 드러남
: 민간검토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평소 국토부 정책을 옹호하던 인사들과 국토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기관들의 인물들로 채우고, 공정성이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 용으로 KTX 민영화에 반대했던 일부 인사를 포함시켜 운영함
[대안]
▪ 민영화 정책 폐지 및 장기적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적 논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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