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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고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타당함을 재확인하라!

작성일 2013.08.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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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부는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고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타당함을 재확인하라!

 

 

 

‘통상임금’ 문제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가 그 본질이다. 노동부는 20여년에 걸친 사법부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변경하지 않아 노사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쟁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해 법원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지난 7월 26일에도 한국GM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매달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상여금 성격인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해 사무직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되었다.

 

재계는 4월 26일 경제 5단체 입장으로 38조 비용 운운하며 통상임금 산정범위 축소를 주장했고 노동부조차 대법원판례를 따르지 않은 채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나아가 허울뿐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임금체계의 유지 또는 소폭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노동계의 대표성은 전혀 없으며 의견수렴조차 없이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역시 고정적급여의 비중이 적고 성과 또는 노동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수당이 높아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한국 임금체계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또다른 편법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지침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통상임금 문제를 전사회적 문제로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기간 GM CEO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다.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장시간-저임금 체계라는 문제의 본질은 도외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든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지탄받았다.

그간 사용자들은 인력이 부족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초과 근로를 시켜서 생산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바뀌어야 하며, 그 시초가 바로 적정한 범위의 통상임금 산정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행이 법원은 이러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종래의 통상임금 판결을 유지 확장해왔고 다음달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린다. 최근 재계와 새누리당 등 정치권은 통상임금 판결을 비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가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했고, 얼마 안 있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일 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종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함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 첨부파일 : 기자회견 자료 전체

 

 

 2013년 8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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