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기자회견문] 노동시간연장 야합하는 기만정치 중단하라

작성일 2014.04.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25

노동시간단축이라고 말하고

노동시간연장 야합하는 기만정치 중단하라

- 휴일노동 포함해 연장노동은 주당 12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 법 -

- 현행법과 판례보다도 못한 개악안 다루겠다면 즉각 투쟁에 나설 것 -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실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통해 초과노동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국 노동시간단축 논의는 없었다. 현재 정부와 여야는 오히려 연장노동 제한을 무력화시킬 입법논의를 하고 있다. 국회든 언론이든 더 이상 노동시간단축이라고 말하지도 쓰지도 말자. 이건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아니다. 국회는 사실상 노동시간연장 논의를 하고 있으면서, 밖으론 노동시간단축이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끝내 이런 식으로 입법안이 가시화 된다면 민주노총은 용납할 수 없다. 장시간노동에 지친 모든 노동자들과 보상받지도 못한 초과노동에 시달린 모든 노동자를 대신해 투쟁하고 저지할 것이다.


휴일노동을 포함해 연장노동은 주 12시간(총 52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이는 법원판례로 이미 확인됐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만 남겨 논 상태다. 그에 따라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보완입법은 불가피했을 뿐, 개선이라 말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야는 노사정소위에서 다루겠다며 대법판결을 연기시켰다. 게다가 입법논의는 엉뚱하게도 연장노동 제한을 초과해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조항(면벌조항)과 연장노동제한 시행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겨도 처벌하지 않고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법이 과연 법이란 말인가. 노동시간단축을 무효화시키고 법을 개악할 궁리를 하느니 차라리 환노위는 입법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나라는 세계최장 노동시간 국가다. 2012년 현재 연간노동시간은 2,092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해 327시간이나 많다. 쉽게 말해 두 달이나 더 일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낮은 잘못된 임금체계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고용을 최대한 줄이고 돈은 덜 주니 살기 위해선 일을 더 해야 할 처지다. 자본은 이러한 탈법적 악순환에 노동자들을 밀어 넣고선, (초과)노동시간을 줄이면 임금도 줄어든다며 고양이 쥐 생각을 한다. 여기에 또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서 제외시킨 정부지침도 자본의 탈법을 이끈 한 원인이었다. 이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초과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정노동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며 일자리를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는 입법은 개악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단축해 반드시 정상화해야 하며, 이는 임금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추진돼야 한다. 기본급과 통상임금범위를 정상화해 초과노동수당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당장 단축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2020년까지 1,800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은 이미 2010년 노사정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시간노동체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스스로 밝히고, 근로시간단축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현행법조차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타협정치를 앞세워 노동시간연장 개악에 나선다면 노동자와 민심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과 법원 판례보다도 못한 개악안을 끝내 환노위가 다룬다면, 민주노총은 17일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와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그 대상은 여야를 떠나 개악안을 추진하는 모든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도 전면화 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시간 탈법연장은 허용할 수 없다! 노동시간단축 입법 즉각 시행하라!


2014. 4. 16.

※ 첨부자료

-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민주노총 입장(김태현)

- 새누리당 노동시간단축 대선 공약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