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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추모행진 현수막 한 장 50cm 돌출됐다고 경찰이 행진 막고 병력 투입

작성일 2014.04.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564

[성명]

추모행렬에 병력 난입시킨 경찰을 규탄한다!

- 추모현수막 한 장 50cm 돌출됐다고 행렬 막고 병력 난입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4월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6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추모하자는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서울역에서 명동 서울중앙우체국까지 추모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통상적인 집회행진과 달리 일체의 구호나 주장을 자제하고 오로지 추모를 위해 경건한 침묵행진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경건한 추모행렬에 병력을 난입시키고,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진은 신고 된 차로를 준수하며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현수막 한 장이 신고 된 차선을 약간 침범했다며 병력을 투입해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으며, 항의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연행하고 해산을 종용했다.

 

현수막은 신고 된 행진물품으로서 사용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었다. 단지 현수막 자체의 크기 때문에 겨우 50cm 정도만 돌출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날 경찰은 명백한 집회방해를 일삼았으며 공권력을 남용했다. 나아가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폭발 직전인 국민의 분노를 억누르려는 의도로서,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추모행동에 대한 공권력 남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3일 종로경찰서는 전국여성연대 등 시민단체가 '세월호 추모'를 위해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음에도, '행진로가 주요 도로'라는 황당한 이유로 불허했다. 때문에 24일 전국여성연대 등은 결국 행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인도행진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함으로써, 앞으로는 주요도로 인근이라도 인도는 행진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3일 후인 26일, 경찰은 또 다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행진’에 병력을 난입시키며 합법행진의 가로막은 월권을 반복했다. 인도를 이용한 행진을 불허하거나, 현수막 한 장이 돌출됐다며 경찰병력을 난입시켜 연행을 하고 해산을 종용하는 것은, 비단 집회시위에 대한 불법적 방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행진통제 사례를 보아도 전례가 드문 과잉대응이다.

 

이러한 경찰의 과잉대응은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자,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와 더불어 공권력을 앞세워 국민들의 추모의 목소리마저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가 어떤 국민이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어린 넋들을 위로하려는 그들을 경찰이 막아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패륜이다. 또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추모행렬 난입과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물론 이후로도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 추모행사를 막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4. 4.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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