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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2015년 임금 230,000원 정액인상 요구

작성일 2015.03.0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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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2015년 임금 230,000원 정액인상 요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

- 임금 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액인상안 -

 

 

 

2015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30,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2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5년 임금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0,000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554,046) 충족률을 현행 71.1%에서 76.9% 수준까지 확보하여 5.8%p 개선시키며,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8.2%를 고려한 요구액이다.

 

최근 임금동향 특징: ‘임금 없는 성장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은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을 넘어, 아예 임금 없는 성장시대로 접어들 정도로 노동자 명목임금이 정체되어 있으며, 실질임금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0%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악화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0,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의 원칙과 배경

 

2015년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개선치를 고려한 생계비로서의 임금(생활임금)’기본 원칙으로 하는 요구안으로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한 자본의 입장과는 그 시작을 달리한다.

지난 2005년부터 민주노총은 정규직-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연대임금실현을 임금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5~2012년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안을 각각 분리하여 비정규직 인상률을 더 높게 제시했으며, 2013년부터는 연대임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동일금액 임금인상안)’를 임금인상 요구의 입안원칙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 정액인상 요구액 제시근거는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며, 민주노총 표준생계비(5,554,046) 충족률 76.9%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액급여(기본급+각종수당)를 정액인상의 기준으로 삼는 근거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성과나 실적에 의한 임금변동을 최소화하여 임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통상임금, 임금체계 등에 대한 방침

 

한편, 민주노총은 2015년 임금협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통상임금과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방침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해야 하며, 현재 판례로 형성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 해석상 혼란이 있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통상임금 개념요소에서 전부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 도입은 장기근속자의 연공성 해체를 통한 임금삭감에 핵심 의도가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첨부 : 2015년 임금요구안 정책자료

 

 

2015. 3.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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