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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제를 협소화시키고 비판은 후퇴한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개선 권고

작성일 2015.05.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120

[논평]

문제를 협소화시키고 비판은 후퇴한 국가인권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권고의견을 발표했다. 올해 초 검토를 시작해 의견조정을 세 번이나 미룬 터였으며, “노동이 인권위원회와 무슨 관계냐고 말하는 등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인권위다. 그러니 오늘 발표한 권고의견 역시 권력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인권위답지 않은 눈치 보기라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막중한 간판은 달았으되 권력행사에 저해될 뜻이 없으니 비판의 칼날은 무뎌지고 비굴하게 손 비비는 소리마저 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자본을 위한 대책이다. 말이 대책이지 그 설계의 핵심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로를 좁혀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파견고용 허용의 범위를 넓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권위의 의견은 정부 대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긍정적이란 평가를 전제로 달았다. 문제는 있지만 추진은 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대책에 대한 세부의견에서도 비판의 날은 서지 않았고 어정쩡한 보완의견으로 결론지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연장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숨겨진 목적 자체가 정규직화와 직접고용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를 인권위는 알고 있음에도 정규직화와 직접고용 유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정규직을 대체할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협소화시켰다.

 

파견고용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 지적도 마찬가지다. 파견노동의 증가로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노동조건 보호와 균등대우를 대책으로 제시하는 등 사실상 불법적인 파견고용을 합법으로 용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2013년 인권위 입장에서 명백한 후퇴다. 당시 인권위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하도급법)’이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사내하도급(위장도급)에 대해 판결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결국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물론 인권위가 정부의 비정규직 기만대책의 문제점을 마냥 외면한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비판은 부분적이고 모호했으며 조용조용 한껏 목소리를 낮춘 것은 분명하다. 세 번이나 의견결정이 미뤄진 것도 결국 애초 검토한 비판의견의 날을 뭉개고자 한 것으로 봐야한다. 그 결과 일반해고 기준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개악 변경이 손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붙였어도, ‘필요할 경우입법 등 절차의 문제를 보완해 신중한 추진을 권고할 뿐이다.

 

인권의 핵심인 노동권에 대해 국가인권위마저 정권과 자본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속셈을 모르는 척 한다면 힘없는 노동자에게 국가는 무엇이고 국가인권위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대책 없는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대책에 분노하고 인권과 노동권이 쪼그라진 인권위에 실망한다. 그렇더라도 오늘 인권의 권고의견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가진 문제가 상당함을 부정하진 못했다. 이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하는 종합대책 철회하라.

 

 

2015.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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