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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국정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 직권남용, ILO에 제소할 것

작성일 2015.05.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89


[기자회견문]

한국정부의 단체협약 강제 시정 직권남용, ILO에 제소할 것

 

 

용노동부는 지난 415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거론하며,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등을 불합리한 단협조항으로 규정하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불합리하다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감시(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설득하며 정부의 뜻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다른 단체협약 조항이 체결되지 않도록 현장을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노사 자율교섭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고용노동부가 시정하겠다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법원은 이미 그 정당성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993.07.13. 선고 9250263 판결)

 

경영권에 관해 법원은 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따라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406판결)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고용노동부가 시정하겠다는 단체협약 조항들은 한국 대법원에서 모두 적법하고 유효한 협약으로 인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노동자가 권리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용노동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은 노사 간 민주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봉쇄하려는 직권 남용이다.

 

그에 따라 이전에는 단체교섭 대상이었던 의제가 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들이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의 유혹 또는 행정지도의 불이익을 거론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것이다. 만약 단체협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인사권경영권 남용에 맞서 노동조합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배치전환이나 해고 남발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국제노동기준도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 체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정부가 강제적인 수단으로 단체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체교섭의 기본적인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고, 정부는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지도 방침은 행정력을 남용하여 적법한 단체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국제노동기준 모두에 명백히 위배되는바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의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 방침을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으로 규정하고 6월 개최되는 ILO총회 기간 중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것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공동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5. 5. 2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첨부

1. 양대노총 ILO제소문

2.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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