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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작성일 2015.05.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258

[기자회견문]

발레오만도 조직형태변경 적법성 여부, 대법원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관한 민주노총 의견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은 산별노조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총회결의 무효 등 상고사건을 다룰 예정이다. 공개변론의 대상 사건은 20106월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총회 의결을 통해 산별 금속노조를 집단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사건이며, 공개변론의 쟁점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회 및 지회가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당시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 변경의 배경에는 기업별노조로의 전환방법 및 절차를 기획한 발레오만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창조컨설팅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가 있었다. 이미 발레오만도지회 조직형태변경 사례는 기획된 노조파괴 프로그램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는 국회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고발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대법원 공개변론은 노조파괴 기획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의 불법성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그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발전 과정에서 어렵게 탄생한 산별노조가 어떤 사법적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가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산별체계의 일반적 발전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시대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동조합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후 노동조합운동 전체에 미칠 파장을 예상하기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와 판결을 요구한다. 이미 하급심 판결과 다수 판례, 그리고 노동법 학계는 공통적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지회가 산별노조 탈퇴를 결정하고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을 취했다. , 산별노조의 지회가 개별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탈퇴가 아니라 총회를 통해 집단탈퇴와 조직변경을 결정한 것은합병이나 분할이 없는 실질적 동질성을 충족하지 않아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판단의 근거인 노조법 제16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처음 도입됐다. 노조법 제정에 앞서 진행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기업별노조가 연대와 단결권의 폭을 산별로 확대해 나가던 노조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단결력을 유지한 채 산별노조로 전환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향을 합의했고 제정 노조법은 합의 취지를 반영했다. 허나 오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상 사건은 노조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한 사례다. 따라서 자칫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오랜 투쟁과 단결의 과정을 거쳐 획득한 산별노조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법이 용인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에서 산별노동조합은 진행형이다. 우리의 노동관계법은 산별노조의 교섭력과 단체협약의 효력범위가 확장 적용되도록 보장할 제도 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으로서 산별노조운동은 노동시장구조개악등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역행하는 노동정책방향을 바로잡아 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와 쟁점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노총은 최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무노동무임금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규정 적용 등 전원합의체의 정치적 판결이 부른 혼란과 피해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객관성과 합리성에 기초해 판결하기를 희망한다.

 

 

2015.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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