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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야말로 악덕 불법 사용자였다! 80개 지자체가 최저임금 위반

작성일 2015.09.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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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정부야말로 악덕 불법 사용자였다!

80개 지자체가 최저임금 위반,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 74.2%만 집행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3(2013~2015)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결산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무려 80개의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영세한 사업주가 아니라 1년에 수백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법률이 정한 최저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민주연합노조·전국일반노조협의회,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동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19)를 제외한 전국 2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경상남도가 포함될 경우 위반 지자체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의 경우 8개 지자체에서 모조리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무기계약 전환 방침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노동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것처럼 무기계약직은 이름만 바꾼 비정규직에 불과했다. 강원도 한 기초단체의 행정보조 직원은 시급 4,254원으로 3년 전 최저임금에도 미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자체에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다. 정부의 2014년 기준인건비 예·결산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로 18,733억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74.2%만 사용해 무려 4,840억 원을 남겼다. 기준인건비의 25.8%를 남기면서까지 최저임금을 위반한 악질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올해 48, 전국의 240여개 지자체 예산을 분석한 결과 78곳의 최저임금 위반을 폭로한 바 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하고 지방노동청에 진정도 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아니라 결산 자료, 즉 이미 집행된 인건비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사실상 범죄행위 리스트가 공개된 것이다.

 

중앙행정부처가 이미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최저임금을 무시하고, 지자체는 정해진 예산조차 다른 곳에 사용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이 무더기로 발생하는 이 시스템은 민간부문의 원·하청 관계를 쏙 빼다 박았다. 원청 자본이 도급단가를 후려치고, 그나마 하청 자본은 도급비에 책정된 인건비 일부를 이윤으로 빼돌리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정부의 예·결산과 재정을 책임져야 할 최경환 부총리는 반성은커녕 오늘까지 노사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올려야 한다는 망발을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와 이기권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쉬운 해고와 비정규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의 불법에 석고대죄하고 악덕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수가 23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와 자본은 최저임금도 못 지키는 사업주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영세사업주도 아닌 정부가 지불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무더기로 위반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자체의 무더기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그 책임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워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응당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

 

둘째,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 철저한 최저임금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이 이 정도라면 민간부문은 더할 것임에 틀림없다.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수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의원실이 협력해서 224개 지자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의 핑계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셋째, 지자체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책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이미 행정자치부 스스로 ‘2015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며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던가. 정부 스스로 만든 지침부터 이행하라.

 

넷째,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 209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재벌 사내유보금에 세금만 제대로 매겨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다섯째,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오늘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총파업·총궐기를 조직할 것이다.

 

20159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파일 첨부자료] 2014년 인건비 집행 잔액,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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