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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 결과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중노위 노동자위원 위촉 결과 규탄한다

작성일 2015.09.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401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 결과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

노동위원회 독립성 훼손한 중노위 노동자위원 위촉 결과 규탄한다

 

노동위원회는 노3자가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조직구성을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직구성원인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은 심판과 조정, 의결 기능을 지닌 노동위원회가 위상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천하는 단체의 추천권이 행사됨으로써 노3자 합의제기구인 노동위원회의 특성을 구현하도록 노동위원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제청과 청와대의 임명과정을 거쳐 910일 통보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위촉결과는 민주노총의 추천권은 물론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절차와 취지를 모두 훼손하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추천권과 법 기준을 무시한 위촉 결과

현재, 민주노총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3명의 노동자위원이 참가하고 있다.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역시 23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와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추천한 후보명단에 있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준 인원에 미달한 인원인 22명만을 위촉했다.

이번 노동자위원 위촉 추천은 중앙노동위원회 간사회의와 실무간사회의에서 최소 다섯 회 이상 추천인원과 추천방식 등을 논의하여 대상 인원을 확정한 후 진행됐다. 따라서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을 정수에 미달하게 위촉한 것은 민주노총의 추천권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추천권까지 훼손한 결과다.

 

둘째, 법률상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후보자들을 법에도 없는 법외노조논란 이유를 들어 배척했다.

앞서 지적했듯,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자격은 추천단체의 추천이라는 요건과 국가공무원법 33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충족된다. 이는 추천단체가 당연히 위원업무에 적임인 자를 추천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책임과 함께 온전한 추천권을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노동자위원의 후보는 반드시 총연합단체 소속이거나 이른바 법내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해고자이든 노동관련 단체의 상근자이든 관계없이 자격을 갖는다. 실제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은 물론 외부 노동단체 활동가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노동자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청와대는 정당한 기준과 근거 없이 단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였다.

 

셋째,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자위원을 추천단체가 정원의 1.5배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정원에 맞게 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 노동부와 청와대가 제청권과 임명권을 행사할 때 추천단체가 추천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올린 인원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늘릴 수 없으며, 법에도 없는 자격기준을 들이밀며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를 할 권한이 없다. 또한,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와 방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주관 하에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도 노동부와 청와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위촉 정원에 따라 추천단체가 추천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을 일방적으로 위촉함으로서 법률이 규정한 제청권과 임명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심판사건 등을 직접 판정하는 공익위원 위촉 시, 사단체의 추천권과 배제권을 온전히 인정하여 제청과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노동자위원 위촉 과정에서 특정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권한남용인지 명확해진다.

 

민주노총은 법률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위반한 이번 위촉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노동부와 청와대에 위촉결과의 시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번 위촉 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준사법기구로서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부 내의 단순 행정부서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자위원 위촉결과를 시정하는 것이 훼손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지혜와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5. 9. 14.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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