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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새누리당 노동개악 입법안 비판 -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다

작성일 2015.09.1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3037

[정책논평]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다

9.16 새누리당 당론 발의 노동시장 선진화법비판과 대안 -

노사정 야합 재벌특혜 추석 종합선물세트에

중복할증 금지, ‘실업급여 확대사기극, 제조업 파견허용까지 덤으로 추가

 

첨부 : 전체 정책자료는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1. 개요

 

9.16. 오전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5개 법률 개정안을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당론 발의. 이는 지난 9.13. 이루어진 노사정 야합의 후속 절차로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행정조치에 병행하는 여당의 입법조치임.

 

새누리당의 법안은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이상 근로기준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기간제법),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파견법) 등 노사정 야합안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금지, ‘실업급여 확대거짓 선전, ‘뿌리산업파견업종 허용 및 파견징표 축소해석 등 노사정 야합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대대적인 노동법개악 공세를 예고함.

 

오늘 당론 발의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면,

첫째, 여당은 현행법·판례와 충돌해온 정부의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 금지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 이는 직접적으로는 초과수당 및 임금총액을 낮추고 간접적으로는 사용자의 초과노동 사용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지님.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노동개혁목표에 역행.

둘째, ‘뿌리산업’, 즉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공정에서 파견을 허용하고 원청 사용자성 및 파견·도급 구별의 징표를 축소함으로써 그동안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자신의 노동개혁목표에 역행.

 

한편 선진화법에서 이른바 당근으로 제시된 실업급여 확대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실업급여는 오히려 개악되었음.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급여 대상자의 67%가 적용되는 하한액을 삭감하고, 가입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강화하는 등 저소득 단기 고용으로 인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존 실업급여 보장을 후퇴시키고 있음.

또한 현재 고용보험 기금에서 정부재원은 0.7%밖에 안 되는 조건에서 정부재원은 전혀 없이 노사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음.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도 도입한 국가의 대부분이 산재보험과 보상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과실률을 따지고 차등 보상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출퇴근 재해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사고는 2020년으로 도입년도를 제시하고 있음.

아울러 실업급여와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도입은 정부의 공식 논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사항이고, 제도개선 방향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노사정위 합의 사항으로 호도하여 법안 제출을 하고 있음.

 

그렇지 않아도 재벌 특혜 추석 종합선물세트로 비난받고 있는 노사정 야합안에 제조업의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한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선진화법,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개발독재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유신(維新)화법이자 21세기에 고대의 노예노동을 화려하게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노예시장 선진화법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임.

 

이하 본문에서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 정부·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악 관련 행정조치·입법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로 일정을 일사천리 추진하고 있음. 노동법개악은 전체 노동자의 실존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민주노총의 비상한 대응 및 시민사회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함.

 

취재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2015. 9.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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