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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16.01.2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70

상시적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정부지침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악 행정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독재이자,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으로 규정하며, 총파업 등 즉각적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정부가 기어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 오늘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애초 노동부는 오늘 여론수렴을 한다며 울산에서 현장간담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해버렸다. 명분축적용 간담회가 연출된 여론조작임이 들통 나자 걷어치우고, 일방적 발표로 급선회한 것이다. 이러한 기습 발표는 사실상 청와대가 지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과 기습발표 자체가 정부지침의 부당성을 말해준다. 반발여론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발표하는 꼼수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다. 박근혜 정권은 행정독재의 행태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쉬운 해고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은 지금도 고용불안과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상시적 해고의 재앙을 공정해고라는 창조적 거짓말로 포장했지만, 재벌청부지침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년 거듭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부단히 싸워왔다. 시민사회 역시 노동개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야당 등 정치권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다. 정부가 유일한 근거로 삼았던 야합도 파기됐다. 아무런 명분도 갖추지 못한 정부는 결국 행정독재를 발동해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노동자 피해당사자와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는 오늘 발표는 무효다. 일방적 정부지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의 원칙을 무너뜨리며 해고하라!” 명하는 정부지침은 법적 효력도 없으며 불법적이다. 행정독재에 앞장서며 불법지침을 발표한 노동부 장관은 직권을 남용했다. 민주노총은 이기권 장관을 법에 고발할 것이며 해임건의안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늘 전국 지역별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섰다. 내일은 총파업선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곧바로 대규모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시작으로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개악에 맞선 기존 투쟁방침에 따라 정부지침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점검하여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오늘 만행을 긴급소식으로 노동현장에 타전한다. 주말동안 모든 가맹 산별노조와 산하 지역본부는 물론 단위사업까지 총파업 등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확인하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분명히 밝히는 바, 법적 효력이 없는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그 어느 하나도 노동현장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단위사업장의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사회연대투쟁, 전국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정부 지침을 기필코 분쇄할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오늘 발표된 노동개악 정부지침은 누구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에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명퇴에 더해 성과평가를 통한 상시적인 해고2천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다. 진정으로 개혁해야 할 것은 90%에 달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평생 단체협약조차 맺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나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지켜왔지만, 오늘 정부지침으로 알량한 취업규칙조차 자본의 노동착취 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재앙은 전 국민 불행의 시작이고, 헬조선의 또 다른 지옥문이다. 민주노총이 앞서 싸우고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고자 함께 싸운다. “재벌 배불리기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지지를 호소 드린다.

 

 

2016. 1.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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