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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 관련 경총 김영배 부회장 주장에 대한 반박

작성일 2016.0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66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아니면 말고식 왜곡발언을 삼가라


23, 경총포럼에서 김영배 부회장이 또다시 허튼 소릴 했다. 자본의 대표답게 최저임금 인상반대 발언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왜곡발언이다.

 

먼저, 노동계의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 본연의 목적이 저임금 단신 근로자 보호 취지에 반한다는 한 것이 대표적 왜곡이다.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저임금 단신 노동자 보호라고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163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위원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근로조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기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최저 보수액으로 단체협약이나 개별 계약으로 낮출 수 없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보수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노동자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적인 권고에 따라 가구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다.

 

또 김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상승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서도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8.2%나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애초 한국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시기에 너무 낮은 금액인 462원에서 출발했기에, 인상률이 높아진다 해도 현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최저임금제도 도입 국가 25개 회원국 중 17위이고,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안하고 있는 국가까지 확대하면 34개 국가 중 26위 수준이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최저임금 수준은 5인 이상 노동자 시간당 임금총액 대비 31.2%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늘 그랬듯이 중소자영업자를 거론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중소자영업자의 30%만이 고용인을 두고 있으며,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워지는 매출감소 1순위는 과당경쟁이었다. 또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1.7%에 불과했고, 특히 현장방문에서 프랜차이즈 등 중소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수수료와 임대료 부담이었다. 중소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억제가 아니라 경총과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의 갑질 횡포 중단이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배후에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압박을 넣기 위한 왜곡발언을 중단하고 당당하게 민주노총과 공개토론에 응하라.

20166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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