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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작성일 2017.01.1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232

[논평] 고용노동부의 ‘65세 이후 취업자 실업급여 지원 검토발표에 부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맞춰 주요사업의 연령 조정을 추진한다면서 65세 이후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에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3년 개정된 현행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을 65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노동자는 65세를 초과 하더라도 고용보험 납부대상의 자격을 부여하여 왔다. 하지만 동법 제10조 적용 제외 조항을 두어 65세 이후에 고용된 노동자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폐해를 낳았다.

 

이 법에 따라 수십 년간 동일사업장에서 일해 온 용역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65세를 초과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왔다. 단기 1년 혹은 장기라고 해봐야 2년을 넘기지 못하는 용역계약제도에서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극심한 고용불안을 호소해 왔으며, 다행히 신규채용이 되었다하더라도 해당 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당해 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면담과 대정부 집단민원 등 다각적 투쟁을 통하여 현행 고용보험법 개정의 당위성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와 당위성은 지난해 8월에 진행된 전국 대학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도 강력 요구한바 있다. 특히 해당 조항은 65세 이전 기간 동안 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간접고용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실직 이후 삶에 대한 위협이며 명백한 국가적 차별이다.

 

우리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수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65세 초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고용노동부가 언급한 단계적 확대 적용이란 실업급여의 수급가능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65세 이상의 계속근로자 및 재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제도 등 실업에 따른 대체소득이 여전히 미비한 환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제외(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일부개정안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수급가능 연령이 확대되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65세를 초과하여 정년에 임박해 있는 용역노동자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정책집행에 있어 억울하게 배제되는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용역노동자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소급 적용을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7.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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