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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1.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532

보 도 자 료

2017117()

대 변 인 남정수 02)2670-9124

정책국장 류주형 02)2670-911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 대량해고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의 진정한 목적은 불법탈법 경영승계

인위적 분사를 통한 정몽준 일가의 지배력 강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을 규탄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1. 개요

- 제목: 현대중공업 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 시도 저지를 위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1.17.() 9: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참석자: 제윤경, 김종훈의원 /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대표자

 

2. 순서

김종훈의원: 기자회견 취지, 참석자 소개

제윤경의원: 법안내용 및 취지

노동조합 대표자 발언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직무대행 (재벌개혁)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재벌개혁 입법 요구)

백형록 현대중공업 지부장 (현대중공업 분사와 자사주 마법을 통합 경영승계 저지,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낭독(황우찬 조선노연 공동의장/금속노조 부위원장)

 

첨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제윤경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 통과 촉구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중공업 대표자 기자회견

 

누구나 이야기하는 조선산업 위기 국면에서도 20163사분기까지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 지난 10년간 10조원 이상의 흑자가 났다. 1년 전 주식시장에서 9만원이 채 안 되게 거래되던 주식이 이제는 15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조선소 현대중공업 이야기다. 바로 그 현대중공업이 20172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현재의 회사를 4개의 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정한다.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잘 나가는 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 로버트, 전기전장, 중장비 4개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이러한 분할이 단순하게 회사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통한 불법적인 경영승계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20161124일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출자구조의 특성상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의 소지가 커서 1986년에 이미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의 목적으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문제는 최근 규제 완화로 지주회사의 출자 구조가 복잡해지고 회사 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신규 출자 금지나 투명한 지주 회사 전환이라는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실제 많은 대기업들의 경영권 승계는 불법과 편법 속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자회사인 글로비스를 통해 아들인 정기선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다가 나온 비자금으로 이미 구속된 전례가 있다. 삼성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 의결권을 부활시키며 삼성전자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은 불법과 편법 속에서 이루어졌고 최근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과 검은 거래를 통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서 이재용은 현재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일방적인 기업 분할은 지주 회사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은 투명한 경영이 아니라 편법과 불법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제윤경 의원이 20161124일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을 요구한다. 자사주를 소각하여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이 현행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취지에도 맞고 주주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분할하게 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는 2월내로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61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울산동구 김종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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