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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4.27 작성자 정치위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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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 4. 27 () 오전 105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민주노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자회견 취지발언

- 백석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현장 사례 발언  

- 강태이 알바노조 사무국장

- 정해선 보건의료노동조합 부위원장

- 최병대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경옥 서비스산업연맹 사무처장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하고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역사적인 촛불 광장의 힘으로 국정농단세력을 퇴진시키고 시작된 대통령선거가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다. 시민대중의 힘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은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내 삶을 바꾸자고 절규했던 촛불광장의 함성과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던 옛말처럼 이번 대선 역시 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한국 사회 최대의 문제인 비정규직, 저임금-장시간노동 해결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만 난무하는 후보 토론회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정치의 주인인 노동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소중한 한 표로 정치를 바꾸자는 광고가 수 없이 나붙어도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발한다.

첫째, 근로기준법 10조와 공직 선거법에 공민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고,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발표해도 그것은 관공서의 휴무일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절대 다수 노동자에게 선거일은 휴일이 아니다.

둘째,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관련 법령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규로 정해 있다 해도, 노동현장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그 결과 수많은 택배, 운수, 건설, 공용주차장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다. 24시간 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2교대 혹은 3교대로, 아니면 간병인과 같이 24시간 근무로, 조기출근과 연장근로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있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지경이며, 설혹 투표시간을 보장 받는다 해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알바노동자, 영세서비스 노동자의 투표할 권리를 발목 잡고 있다.

 

진정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표권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지 투표 권장 홍보 캠페인과 같은 요식적 사업이 아니라 투표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사회의 제 1의 기본권인 투표권 보장의 해법은 바로 선거일의 유급휴일 법제화이다. 국회는 즉시 선거일 유급휴일 법제화, 투표시간 연장, 사용자 투표권 보장 의무 강화등의 제도 개선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국회는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 투표시간 9시 연장을 비롯한 투표권 보장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

 

- 정부는 알바노동자,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 기득권 세력의 정치 독점을 지속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낡은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74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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