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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져야 한다

작성일 2017.05.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73

[성명]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앞당겨져야 한다

 

5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공약 실현 시기를 2022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선거일인 지난 9일 최종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대국민 약속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집권여당의 당론을 뒤집는 안을 대선 당일 청와대에 건의한 민주당 선대위의 행보가 기가 막히다.

새 정부 출범 당일부터 공약을 뒤집고 후퇴시키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최저임금 공약 뒤집기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선기간 후보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대해 이견 없이 공감했고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청년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물론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너진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3년 내 실현을 공약했으나 200만원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을 시급히 바꾸는 데에는 턱없이 한가한 공약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후보들의 5년 내 실현 공약이었다.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통상 년 10% 인상률이면 자동으로 실현되기에 하나마나한 공약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 수정은 하나마나한 공약으로 퇴보시키는 것이고, 부당한 공약파기 행위다. 뿐만 아니라 임금소득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을 앞당기는 수정은 적극 환영하나 뒤로 밀리는 공약수정은 공약파기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대책마련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5년으로 퇴보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따른 자영업자 대책과 그동안 모든 이윤을 독식하고 독점해 온 재벌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언제든 열어놓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힌다.


20175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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