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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작성일 2017.06.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05

[논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노동개악 정책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되었다.

새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방향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를 환영한다.

이와 함께 빠른 시일 내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과연봉제 폐기는 비정상의 정상이고, 불법정책의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 강행을 위해 불법 양대지침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추진했다.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다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불법 양대지침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강요와 협박 등 온갖 불법적 방법으로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자행한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박근혜정권에 부역한 낙하산 적폐인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기재부도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했지만 이로써 자신들의 책임이 면탈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성과연봉제 폐기와 함께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고용확대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다행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런 제안에 대해 적극 호응하는 입장을 밝혔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 구체적 노정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기를 바란다.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대안으로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공서열 임금을 무조건 악으로 치부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임금차이를 두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 또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외주화 금지, 노동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 노사정이 힘을 모을 때이다.

20176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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