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7.06.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5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7619()

문의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파업권 제약 법조항 폐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619() 14/ 광화문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 진행]

1.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2. ILO 권고 주요내용 보고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3. ILO 권고 이행촉구 발언

-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2017617, ILO 330차 이사회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파업권 제약 법조항 폐지 촉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 폐지할 것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할 것

정당후원,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

노동조건 향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만 파업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는 법 조항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할 것

업무방해죄 적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사의 자유 침해

 

 

ILO 330차 이사회(2017617, 스위스 제네바)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지적하고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조항과 적용 관행을 1865호 사건으로 분류하여 1996년부터 심의해 왔다. 해당 사건은 위원회 제소 건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사건으로,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한국 노동기본권 보장 현실에 대해 위원회는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에 관하여

 

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설립신고를 제출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해고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는 점같은 이유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 역시 교원노조법 2조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왔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단호하게 요청하고이에 관한 진척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관하여

위원회는 2014627일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반대 조퇴투쟁,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정권 퇴진 교사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부지부장 해고에 항의한 점심시간 릴레이 일인시위 참가자 11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 했다. 위원회는 교사들의 학교 밖, 방과 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전문가위원회와 기준적용위원회의 판단을 언급하며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다시한 번 촉구했다. 덧붙여 정부가 더 이상 정당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거나 노동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관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 특히 해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여전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교섭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간 혹은 노사 단체간 자율 교섭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는 이전의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금전을 통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조 내부 문제에 개입하고 이들을 사용자의 지휘 통제 하에 두려고 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증거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 간부를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정이 없는 채로,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율적인 단체 교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약이라고 못 박은 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도 이에 관한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 것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단협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단체교섭 대상에 국한된 파업의 목적 정당성, 파업을 이유로 한 업무방해죄 적용·손배가압류에 관하여

 

위원회는 201312월 철도산업 구조개편 저지를 위한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둘러싼 논란과 뒤이은 파업참가자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 손배소송 및 가압류 등을 검토했다. 정당한 파업의 목적에 대해 위원회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노사분쟁에 국한된 문제를 초과하여 파업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음을 다시 강조하며 노동자들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또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나 파업 참가자를 처벌하는 법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파업만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평화적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법 314조를 재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행에 대해서도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협약 87· 98호 비준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상 최장기 미해결 사건 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ILO가 권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 폐지라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는 것과 함께 법 개정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적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처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첨부자료] ILO 권고내용 요약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제소 사건 번호 1865(대한민국)

 

201761~2, 9일에 개최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민주노총 등이 제출한 다음의 자료와 이에 관한 정부의 답변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617일 개최된 330차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2014725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국제노총이 제출한 추가자료: 201382일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2010225일자 신고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서울 행정법원의 2013111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14619일 본안 소송 전교조 패소 및 2시간 후 교육부가 취한 후속조치, 2014627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항의 조퇴투쟁 참가자에 대한 형사고발,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원회지부 11명 해고, 2013년 철도파업 시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위 참가자 체포 및 기소, 2014524일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 30명 체포 및 유기수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안현호 공무원노조 공무원U신문 기자 구속 등.

 

201622일 전교조 민주노총 국제교원노련, 국제노총이 제출한 추가자료: 2015528일 헌재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 2016121일 고등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2014916일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 자료 제출 : 201312월 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파업선언, 대체인력투입, 참가자 징계 등

 

2015224일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 자료제출: 201312월 및 20142월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손배가압류 등

 

 

아래는 결사의 자유 보고서 중 주요 부문을 발췌 번역한 것이며,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33~96)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558777.pdf

 

==============================================================================

33. 결사의 자유 위원회(*이하 위원회)19965~6월 회의부터 이 사건을 심의하였으며, 최근 심의는 20143월에 이루어졌다 320차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 44~53항 참조. 당시 위원회는 정부가 머지않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도 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위원회는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실제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이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진정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네 차례에 걸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을 우려 깊게 확인했다. 1997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도입된 이래로 위원회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청했음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에 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 편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아들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그 전 과정을 위원회에 알릴 것 또한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2013121일자로 국제노총(ITUC), 국제교원노련(EI), 민주노총, 전교조가 제출한 주장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에서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해당 사업장에서 유효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유를 제시하고, 형법 314조가 결사의자유 원칙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42. 위원회는 제소단체들과 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첫 번째로 설립신고를 제출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해고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같은 이유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 역시 교원노조법 2조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왔다. 위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온 입장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률에 맞게 작성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는 있지만, 이를 다루는 법률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규정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법 조항은 노조 활동가를 해고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조직 내에서 노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가로 막을 정도로 반노조 차별 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수반한다353차 보고서 중 1865호 관련, 720항 참조. 이러한 원칙은 공무원, 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규약을 개정하여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할 것을 공무원노조·전교조 설립신고의 전제조건으로 부과한 것은 이들 조직이 자신의 규약을 작성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363차 보고서, 1865호 사건 관련 125항 참고.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존속되는 한 사법부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것이다. 위원회의 이전 권고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의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다시한 번 단호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이에 관한 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43. 제소단체와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627[전교조 노조전임자 복귀명령 반대 조퇴투쟁] 참가자들을 이 집회가 불법 단체행동이라는 이유로 고발했다. 제소단체들은 이 집회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항의 시위였다고 진술했고, 정부는 해당 집회의 목적에 대한 제소단체들의 진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해당 집회를 계획·강행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여 국가공무원법 66(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36명이 집회참가자를 고발했다고 진술했다. 대중집회를 개최할 권리는 노동조합 권리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항상 노동기본권 행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순수히 노동조합의 목적을 추구하는 시위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시위를 구별해 왔다결사의자유위원회 결정과 원칙 모음집, 5(개정판), 2006, 134.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반대하는 집회는 분명하게도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방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위원회는 2014627일 집회 참가 교사들에 대한 고발이 취하되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정부와 제소단체들은 이 점에 대한 진전사항을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44. 위원회는 정부가 여전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 자율교섭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노사단체간의 관계 규율과 노동자 대표에 대한 편의 제공은 전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이며, 위원회는 여러 차례 363차 보고서, 1865호 사건 관련 110, 371차 보고서 1865호 사건 관련 47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간 혹은 노사단체간 자율 교섭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노조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 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조 내부 문제에 개입하고 이들을 사용자의 지휘 통제 하에 두려고 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증거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노조 간부를 통제하에 두려고 시도했다는 증거나 진정이 없는 채로,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용자의 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자율적인 단체 교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제약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다시한 번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도 이에 관한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말 것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관한 단협 조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5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지부 11명 징계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행동 금지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부지부장 해고에 항의하여 중식시간에 릴레이 일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려한다. 추가정보가 제출될 당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제소단체와 정부가 재판 결과에 관한 정보를 판결문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60. 정부는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법 조항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서버 압수수색의 유효한 근거로 제시했다.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는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와 총회 기준적용위원회(Committee on Application of Standards)111호 협약 적용의 틀에서 다루었다. 정치활동 금지가 결사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순수하게 정치적인 파업은 결사의 자유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은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항의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위의 모음집 529. 이에 관한 한국의 법률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이전 견해를 재차 강조한다: 공무원의 지위는 순수 정치 활동은 공무원 복무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과도하게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분분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을 검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정책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공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353차 보고서 705항 참조. 위원회는 정부가 더 이상 정당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거나 노동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관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 특히 해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89. 2013129~ 31일과 2014224일 전국철도노조가 철도공사에서 진행한 파업행위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제소단체들[전국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과 정부의 주장을 검토했다. 이는 파업의 목적을 근거로 한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파업 참가자와 파업을 조직한 노조간부에 대한 해고 등 징계조치, 파업을 조직한 노조간부를 형법 314(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고소고발·체포·구속한 사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시위에 참여한 노조 조합원 체포 및 기소, 과도한 공권력 투입, 노조건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에 따른 노조 시설 손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제기와 철도노조와 철도공사 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등을 포함한다. 2014916일과 2015224일에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국제운수노련이] 제출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이 중 과거 위원회의 권고와 20147월에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국제노총이] 제출한 자료에 제시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출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부에 제소단체들이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90. 파업의 불법성 규정에 관한 혐의에 대해, 제소단체들은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파업이 돌입하기 전부터 불법파업 딱지를 붙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제소단체들은 또한 2015224일 제출한 자료에서 201412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가 201312월 파업은 그 목적이 단체교섭 사항이 아닌 공사의 구조개편 단행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제소단체들은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위와 같은 법 해석이 노동조건 향상에 관한 것이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만을 파업의 요구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무수한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파업권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될 있는 노사분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한다위의 모음집 531항 참조. 노동자와 노동자 단체들은 폭넓은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조합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위의 모음집 531항 침조.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다른 사안에 관해서지만 이미 정부에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노사분쟁에 국한된 문제를 초과하여 파업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201312월 철도공사 파업의 사례는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가 회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들의 이해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영향을 미치는 개혁과 구조개편 계획에 관한 사항이었다. 파업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은 노동자들을 민·형사상 소송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파업 파괴를 목표로 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업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에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원회는 정부에 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한 번 요청한다.

 

92...(2013년과 2014년 철도파업 관련 징계조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진정 절차가 완료된 후 20173월 현재, 11명의 노동자는 해고, 229명은 정직과 32명은 감봉 조치에 처해진 상태였다. 해고된 11명의 노동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파업권 행사를 이유로 노조간부에 대해 해고나 정직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심각한 고용상 차별이라는 점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고 또는 정직을 당한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제소단체들과 정부가 11명의 해고노동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93. 제소단체들 2016916일 제출한 자료에서 회사가 201312월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간부 176명을, 20142월과 관련하여 92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3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5명은 파업 중에, 나머지는 파업이 종료된 후에 자진 출두했다. 법원은 이들 중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일부 구속된 노동자는 201422일 혹은 그 이전에 석방되었다. 2015224일자 자료에서 제소단체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3부가 201312월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핵심 간부 4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적시했다. 위원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며 법원이 그 근거로 형법 314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ILO의 입장을 언급했다는 점을 관심 있게 주목한다. 위원회는 형법 314를 적용할 때 법원이 고려한 요건에 관한 정부의 설명도 충분히 확인했다. 정부는 파업이 불법이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지 않는 한 업부방해죄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위원회는 이를 관심 있게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부가 언급한 기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파업만이 업무방해죄로 간주된다는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평화적 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파업에 대한 제약을 무역·거래 방해와 연계시킬 경우 정당한 파업에 폭넓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법원은 파업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편이지만, 이 조항이 일부 평화적 파업행위에도 적용가능한 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이 형사기소, 체포, 구속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장기간의 사법절차 끝에 법원이 형법 314(1)을 좁게 해석하여 무죄 선고를 받더라도 기소와 재판, 체포와 구금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이전 결론을 상기하며 위원회는 정부가 형법 314조를 재검토하고 해당 조항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가 그 전이라도 평화적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제소단체들은 이에 관해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알리고,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공판 결과를 판결문과 함께 제출하라.

95. 제소단체들은 2009년과 201312월 파업에 관해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05억 원 상당의 노조의 통장과 재산을 가압류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제소단체들은 특히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이 업무방해죄 적용에 따른 벌금과 결합되어 심각한 금전적 압박으로 노동조합의 유지 자체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위협 효과를 발회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저해한다고 지적했고 위원회는 이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미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점과, 불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업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노동자에게도 상당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365차 보고서, 577.본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에 과한 구체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고 정부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원회는 이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중대한 효과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가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정부와 제소단체들은 재판 진행에 관한 후속 정보를 법원 판결문 사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사용자 단체의 견해를 구할 것 또한 요청한다.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