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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최저임금 위반·미만,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

작성일 2017.06.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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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 위반·미만,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 위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 즉각 수용해야 -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 사업주가 있다면, 그들을 단죄하고 시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상식적인 사회라면 당연히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권력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를 지키고 수호해온 이들은 행정권력이 아니라 현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전국, 지방청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점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위반건수(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보다 현장 노동자의 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위반건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첨부자료 참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미만 지급 건수는, 2012년에 1,649건에서 2014년에는 694건으로 60%나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현장 노동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위법 건수는 2012754건에서 20152,010건으로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3년 이후로는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는 주요 수단이 근로감독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 신고로 바뀌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놀라운 수치도 확인된다.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2012년에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건수는 1,649건이었으나 이중 사법처리된 사례는 고작 6건 뿐이었다. 100명이 불법을 저지르면 1명 처벌할까 말까라는 얘기이다. 공권력이 위법을 적발하고도 처벌을 하지 않는데 과연 어떤 사용자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

 

반대로 노동자 신고로 위법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 비율은 무려 50% 안팎으로, 근로감독의 경우보다 수십 배에 달했다. 이를테면 2016년 노동자 신고로 적발된 위반건수는 1,768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사법처리된 사례는 무려 896건으로 50%를 넘어섰다. 2014년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전체 사례에서 신고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7~98%에 달한다.

 

근로감독을 통한 위법 적발 대비 사법처리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시정지시만 이행하면 사법처리를 면해주는 관행 탓이다. 느슨한 근로감독 관행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보니 사용자들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 재수 없이 근로감독에 걸리더라도 시정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신고와 이를 통한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근로감독과 공권력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역시 대표적인 노동 적폐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복귀한다는 결정을 지난주에 내렸다. 우리가 요구한 제도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적폐정권이 물러났고 새롭게 등장한 정부와 여당의 제도개선 약속이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바깥만이 아니라 안에서도 2018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형사상 처벌 강화 최저임금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등 근로감독 획기적 강화 등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위반·미만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왔다.(관련 제도개선 요구 별첨)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민주노총 요구의 정당성은 차고 넘친다.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시행을 위해 민주노총은 얼마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미만을 근절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비롯한 노동적폐 청산을 위한 노·정 교섭 성사부터 시작하자.

 

20176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 1 최저임금 위반 감독·처벌 강화 등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

별첨 2 최근 5년간 전국 및 광역고용노동청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및 그에 따른 사법처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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