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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참사,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던 약속은 어디 갔나?

작성일 2017.06.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32

[논평]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참사, 사장은 기소도 안 되고, 신호수 1명만 구속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중공업이 책임져야 한다던 약속은 어디 갔나?

 

5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발생했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35명에 달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2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크레인 기획 감독을 진행했다.

그러나 요란했던 조사와 달리 경찰은 박대영 사장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25명 기소 중에 영장 청구는 현장소장과 말단 관리자, 크레인기사 등이었다. 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8명 중 진행된 6명의 영장 실질심사에서 현장소장은 영장을 기각하고 신호수 노동자 1명만 구속했다.

 

삼성중공업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

지난주 경찰수사결과 발표에서는 골리앗 크레인을 비롯 크레인 수 십대가 작업하는 현장이지만 조선업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크레인 상호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돌 경보장치나 자동 정지 장치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61일 발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적발 내용도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체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도 심각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다.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다.

하청 다단계 구조가 심각한 조선업 그중에서도 해양플랜트 부분은 하청이 90%이다.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2016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삼성중공업은 기능직 노동자중 사내하청 비율이 5대 조선사중 가장 높다. 사고당시에 현장 증언도 많았다.

신입사원 교육 때 사고가 발생하면 119가 아닌 자체 구조반에 연락하게 했는데, 참사 당시 출동한 자체 구조대는 초동조치도 못해서 이송시간이 늦어져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고 발생했다. 참사 당일에는 풍속이 강했는데. 작업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고, 참사 이전에도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것이 조선업 세계 1위인 한국, 글로벌 기업 삼성에서 벌어진 일이다.

삼성이 안전 3류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롤 비롯해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울산 삼성정밀 물탱크 폭발사고 등 사고 때마다 초 일류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수백 건씩 쏟아져 나왔고, 안전관리 시스템은 취약했으며 현장 통제만 강한 현장이었던 것이 드러났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수만 명이 일하는 삼성 평택 현장에서 아르곤 질식사망, 추락사망이 연달아 있었고, 새벽 5시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설 조차 없는 반 인권적인 행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오늘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 및 감독결과와 법원의 영장발부 소식은 참사를 당한 유족과 노동자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삼성중공업은 31명의 대형 참사에도 작업중지를 푸는 것에만 급급했다.

인근의 대형 조선소에서는 상식적인 크레인 충돌경보 방지 장치도 없었고, 9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안전시스템 붕괴가 있었으나, 안전대책은 제시한 것이 없다.

현장에는 물량팀을 비롯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여전하고, 공정이 얽히고설키는 혼재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수 십대 크레인의 혼재작업에도 최소한의 충돌 경보 및 방지 장치를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고, 크레인 신호수 자격제도를 요구하는 건설산업연맹 타워기사 노동조합의 제도개선 요구를 방치해 왔다.

이번 사고에서도 참사 이후 6일 만에 부분 작업 재개를 허용해서 보름 만에 작업중지를 전면 풀었다. 그리고 이틀 뒤에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연이은 크레인 사고로 크레인 사망사고는 구속방침이라고 발표했던 노동부 입장은 휴지조각이 된 것인가?

노동부와 경찰 법원의 떠넘기기 식 책임공방이 눈에 불을 보듯 훤히 예상된다.

대형 참사인 크레인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이 쏟아 냈던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어디 갔는가?

사고 현장에서 발표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은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구의역 참사 이후부터 제기되었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단 한건의 법안도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십 수년째 중대사고 때마다 약속했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참사당시 삼성중공업에 책임을 묻겠다던 유족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1. 삼성중공업은 꼬리 자르기 식 책임전가를 중단하고, 조선 하청 노동자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철폐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죽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1. 국회는 사고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1. 노동부는 참사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업정지 요청 등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반복되는 조선 하청 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

 

1. 법원과 검찰은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로 참사를 부른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라.

 

20176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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