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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추진」 평가

작성일 2017.06.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903

[보도자료]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추진평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묶음 방안의 의미는 있으나

수사와 감독의 실효성과 개선대책으로서 미흡

 

담당, 문의 : 박은정 정책국장 (02-2670-9113)

 

 

1. 평가 요약

- 노동부는 6. 28.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는 한편 준비를 거쳐 주요사업장별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노동부가 발표한 근절방안은 크게 집중 근로감독 및 기획수사 강화(150개소 집중감독, 혐의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기획수사)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마련 시달 행정인프라 및 제재실효성 강화 의 세 영역으로 되어 있음.

- 구체적으로는 집중 근로감독 및 기획수사 강화 방안으로, 집중감독 방안과 기획수사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수사 역량제고 방안으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과 근로감독관 역량제고 방안을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 계획으로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편성, 상시제보 시스템 활성화,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강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발표는 그간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의 개정이나 시행 등 제도의 변화,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의 증가, 창조컨설팅 등 기획된 노조파괴의 급증 등 부당노동행위 위반 사례가 증가할 때에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이나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분절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던 것에서 단속과 감독이라는 행정행위부터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 계획까지 담은 묶음 방안을 제시하려 한 것은 의미 있음.

-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압수, 수색, 기소, 기소유지)와 처벌 과정이 검사의 공조가 전제되므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근절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방안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처리절차와 구제명령의 이행감독이 노동부의 근로감독 영역이라는 면에서 노동위원회와 연계한 개선 방안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예방, 감독, 구제, 수사, 처벌에 관계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려움.

- 또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상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최근 급증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탄압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판례나 판정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용한 유형 뿐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기본권 보장에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침해 근절 방안도 적극 담아야 함. 또한 확인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 등 부당노동행위 적용의 확대 방안 등도 제도 개선 방향에 담아야 함.

- 이전 정부의 반노동반노동조합 정책이 노사관계 전반을 파탄으로 이끌어왔고 그 결과 사업장 내 노조파괴와 왜곡된 반노동조합 정서가 확대된 조건에서 노동부가 서둘러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함.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마련 과정에 권리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협의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은 평가의 지점임. 보다 종합적인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추진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개선 과정에 노동조합과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2.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구체내용 평가

 

(1)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수사 강화 관련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 노동부는 우선, 7월 한 달 기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기간을 정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 150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전국단위(47개 지방관서) 집중 단속은 이전에도 임단협 교섭시기를 택하여 전국 혹은 광역단위로 진행된 사례가 있음.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한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집중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고발되면서 2014년 대구지방청을 중심으로 구미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했던 사례나 2015200여개 사업장을 대상한 부당노동행위 집중단속사례 등이 이에 해당함.

- 이번 노동부 집중감독은 15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모면에서 특징짓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협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계획 역시 새로울 것은 없음. 또한 2015년 집중감독은 검찰과 합동으로 진행하기도 함. 따라서 집중감독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중감독에 참여하는 근로감독인원의 보장방안과 해당 노동조합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집중 감독의 의의가 발현되도록 해야 함.

<참조> 노동부 광역근로감독과 현황

- 노동부는 2015, 근로감독 업무가 체불임금사건 처리에 급급하여 사업장 감독을 통한 행정인력이 부족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사 단계부터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갖춘 근로감독관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를 반영하여 기존의 노사관계선진화실무지원팀을 해체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문성 등을 보강한 광역근로감독과(전국 135)를 신설한바 있음.

- 광역감독반은 부당노동행위에만 특정된 인력이 아니며, 근로시간 등 관련 분야 불법파견 관련분야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관련분야 본부 및 지방청장 지시사항 등의 업무를 포괄하고 수사 방식도 기획 특별감독 방식으로 운영해옴

 

- 또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 시기, 2016년 노동개악 강요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바 있으나 실질은 노사자율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조합탄압을 부추긴 사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활동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 규율의 방향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가 없는 편의제공, 조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합의를 훼손하고 조합활동의 확장을 가로막는 사용자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집중해야 함. 따라서 조합활동 지원과 편의제공에 대한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닌 조합활동 활성화의 목적에서 부당노동행위 판단지침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상시) 기획수사 강화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기획수사 강화 방안을 담은 것은 의미가 있음. 특히 한정된 기간에 진행되는 감독이나 수사가 아니라 “(상시)” 기획수사는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개선 방향이기도 함.

- 그러나 기획수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각종 증거수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압수, 수색 등이 검사의 영장을 필요로 하며,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 과정 또한 검찰의 작용이 요구되므로 이번 기획수사 강화 방안이 노동부 전담부서의 계획으로만 제시된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상시기획수사를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기존 광역수사과의 감독업무 분야가 부당노동행위 외에 노동시간, 불법파견, 이슈사안 감독 등 상시적이고 기획수사를 요구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상시기획수사의 실현 방안이 보완되어 제시되어야 함.

<참조>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 사건 검찰 송치 현황

(기간:‘10.1.1-’16.7.31, 단위: 건수)

고소인

합계

검찰 송치현황

기소

불기소

수사중

노동조합

2,948

712

2,146

16

사용자

95

38

56

1

* 노동조합이 제기한 사건은 노조법 81(부당노동행위) 위반 사건현황임

* 노조법 위반의 경우 검찰에 송치한 이후 처분내역 자료는 없음

 

- 특히 한해 평균 700건에 달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노동부에 접수되는 것에 비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사례는 6년이 넘도록 712건에 이르는 상황과 검찰에 송치한 이후의 처분내역은 노동부에서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과정이 법무부검찰의 공조가 없다면 실질적인 수사는 물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난망할 것임.

- 문재인 대통령도 이러한 현황을 반영하여 후보시절 공약에서 고도화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서노동부, 공정거래위,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운영을 약속한바 있음.

 

 

(2) 부당노동행위 수사 역량 제고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하여 7월초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노동부가 처음으로수사매뉴얼을 작성한다고 하였지만 종합화된 매뉴얼은 아니어도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실무(2013. 1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집단노사관계업무매뉴얼, “복수노조사업장 부당노동행위공정대표의무 위반 예방 참고자료(2014. 8.)” 등 업무영역별 매뉴얼은 있어왔음. 그럼에도 영역별 매뉴얼을 종합화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집중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기대하게도 함.

- 그러나 그간 부당노동행위 제도 운영의 문제로 지적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징계나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별적인 승호나 승급 등의 배제 등 쟁점을 반영하는지 여부는 노동부 발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최근 집단노사관계 관련 장기투쟁사업장은 대부분 불법파견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나 간접고용 비정규직,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행해진 원청 또는 공동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서 매뉴얼의 종합화만으로 개선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임.

- 특히 노동부가 매뉴얼의 주요내용으로 소개한 기존 판례나 판정례를 반영하여 유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제시하고 매뉴얼화 하겠다고 한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 우려를 갖게 함.

- 또한, 7월 초에 배포할 매뉴얼에 대해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의 기대를 삭감시키고 있음.

근로감독관 역량 제고

-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서 46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6개과정, 13회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고도화 다양화된 사용자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일 것임. 또한 부당노동행위 전담 인력 외에도 노동부가 진행하는 근로감독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역량제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다만, 전문적인 근로감독이 행정행위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상시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그러나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노동부 발표 자료에는 전담인력의 규모의 구체적인 확대방안이나 근로감독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3)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등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편성

-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전담조직 편성 계획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발표 내용만으로는 기존의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광역감독반, 순회점검반, 증거분석반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체계와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광역근로감독과의 전담 업무에 부당노동행위 감독이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부가 밝힌 전담조직이 부당노동행위만을 특정한 상시적인 전담체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그간 사례에 비춰보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진행되며, 각종 컨설팅과 부당노동행위 지원 기관(법무법인, 노무법인, 경비업체, 용역파견업체, 정부 관계자) 등이 결합하여 시스템화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일정한 인원이 상시적이며 전문화된 형태로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임. 또한 마땅히 검찰은 물론 금융과 통신 등 불법행위 자료의 은닉 가능성이 높으므로 타 부처와 연계가 확보된 전담조직 구성이 요구됨.

 

상시제보 시스템 활성화

-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2011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함. 다만,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서도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이나 감독 현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강화

-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지속된 요구이며 문재인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함. 이전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대책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환영할만한 사항임.

- 다만, 부당노동행위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 복수노조 간 차별행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에 명문화 하여 실질적인 규제범위를 넓혀야 함.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현행 노조법에 따른 것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공동사용자성 인정 등 노조법의 개선도 병행해야 할 것임.

-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노동부의 행정처분, 노동부의 수사를 통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을 통한 소송,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으로 분화되어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검찰제도 개선(공안검찰 전담 폐지,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가진 전문검사제도 등), 노동위원회 판정기준과 부당노동행위 처리절차 개선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검토가 요구됨.

 

3. 결론

- 이전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빚은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만연 상황에서 정권교체 이후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시기상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근절방안이 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명료하지 않아 개선된 대책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수사와 처리 전반이 노동부의 감독 범위를 넘어서므로 유관부처와 기관의 종합적인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 부당노동행위 피해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노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확인해야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마련 과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적극적인 정책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 특히,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관된 제도의 개선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정교섭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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